스쿨존 교통사고 없도록…보도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확충

스쿨존 교통사고 없도록…보도 없는 초등학교 통학로 확충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2-22 17:53
수정 2023-02-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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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담장·축대 안쪽으로 옮겨 보도로 바꾼다
서울시 “8m 이내 스쿨존 70곳 시속 20㎞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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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통학로 현장 점검
초등학교 통학로 현장 점검 이주호(맨앞 왼쪽)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대전 서구 도마초등학교에서 열린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앞서 통학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도마초는 학교 부지 일부로 통학로를 정비한 바 있다. 오른쪽부터 서철모 서구청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대전 뉴스1


지난해 서울의 한 초등학생이 보도가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학교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통학로에 보도를 만들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스쿨존 내 도로 폭이 8m 미만인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20㎞/h로 낮추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인근에 보도가 없던 도마초는 2019년 학교 부지 일부를 통학로로 바꿔 정비한 바 있다. 이후 2022년까지 4년간 전국 105개 초등학교가 담장이나 축대를 안쪽으로 옮겨 보도를 설치했다.

교육부는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관계기관 협의체를 꾸려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스쿨존이 지정된 전국 6293개 초등학교 중 2925개교(46.5%)는 인접 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고,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다. 이 중 45개교는 올해부터 보도 설치를 추진한다.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기로 한 31개교는 이르면 올해 착공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를 마련한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 대체도로의 양방통행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거나 시간대별로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서울 7곳과 전북 3곳 등 전국 13개교가 주변 일방통행 지정을 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부지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 대신 등하교 시간대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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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서울시는 올해 스쿨존 내 도로 폭 8m 미만 이면도로 70곳을 지정해 제한속도를 30㎞/h에서 20㎞/h로 낮춘다. 도로 폭이 8m 이상인 경우 보도를 조성한다. 시는 바닥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신호기 등 스마트 안전시설 550개를 설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엔 과속 단속 카메라 20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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