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고용노동청 “작업 중단 조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
앰블란스
14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7분쯤 인천 중구 영종도의 한 물류센터 공사장에서 A(63)씨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사고 당시 7층짜리 건물 2층에서 자재 정리 작업을 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는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찰 관계자는 “A씨가 건물 외벽 쪽에서 자재 정리작업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실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수칙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당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관계자는 “사고 내용 확인 후 작업 중단 조치를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