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500m 내 거주 제한 추진
1명 제외한 423명 중 422명 해당
특정지역 쏠림에 갈등·반발 우려
아이클릭아트
12일 ‘성범죄자 알림e’ 등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서울 거주 성범죄자 423명 중 422명(99.8%)이 미성년자 교육 시설 500m 이내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교육 시설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403명(93.3%), 100m 이내는 166명(39.2%)인 것으로 조사됐다. 50m 이내 거주자는 51명(12.1%)이다.
앞서 법무부는 신년 업무보고에서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한 뒤 초·중·고교와 어린이집, 유치원 등 미성년자 교육 시설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조두순, 김근식 등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두고 일었던 갈등이 향후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들이 미성년자 교육시설이 적은 특정 지역에 모여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서울 외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부는 성범죄자 집단 보호시설 설립 등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범죄 재발을 막겠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법안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성범죄 살해 사건의 피해자 이름을 따서 제정한 법률이다. 아동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거주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02-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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