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호(불리다바스타드). 뉴시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씨에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40시간, 165만여원 추징금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윤씨는 폭행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2022년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 등에서 지인과 함께 마약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과거에도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마약 확산세와 그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해 법원의 선고 형량도 높아지는 추세”라며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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