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대란 막아라”… 지자체, 곳간 1500억 열고 긴급지원 잰걸음

“난방비 대란 막아라”… 지자체, 곳간 1500억 열고 긴급지원 잰걸음

김중래 기자
입력 2023-01-31 01:08
수정 2023-01-31 02: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 에너지 지원금과 별개 편성
자격 해당하면 중복 수급도 가능
서울·경기 등 저소득층 위주 지원
광주, 영유아·경남, 한부모에 적용

이미지 확대
‘난방비 대란’… 명동 상가는 무풍지대?
‘난방비 대란’… 명동 상가는 무풍지대? 도시가스요금과 전기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대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30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가게가 추운 날씨에도 문을 활짝 열고 영업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난방비 대란’이 일자 정부 대책과 별도로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1500억원 규모의 지원책을 내놨다.

30일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한 특별 난방비 지원책을 종합하면 세종시를 제외한 16개 지자체가 특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1800억원에 이르는 정부 지원금과 지자체 정책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해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저소득 계층 및 복지시설에 난방비 346억원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의 난방비를 현금으로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광주시는 341억원 규모 난방비 지원 예산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영유아 양육 가구 난방비 지원책을 담았다.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 6223가구에 가구당 20만원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200억원을 난방비 지원에 쓴다.
이미지 확대
경북도는 145억원을 들여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는 수급자 10만 5000가구에 각각 10만원, 한파쉼터 5000곳에 각각 8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122억원을 투입하는 인천시는 인천형 사회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 가구 등 11만 400여 가구에 가구당 10만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장애인·노인·노숙인거주시설 등에 시설당 60만~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전북도는 각각 111억원과 87억원을 들여 저소득 노인과 한부모 가구 등에 20만원씩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 73억원을 투입하는 충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당 10만원과 경로당 한 곳당 20만원을 준다. 대구시는 58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경남도는 43억 4000만원을 들여 노인 가장 세대와 한부모 가정에 난방비를 각각 4만원, 5만원 추가로 지원하며 대전시는 10억 8200만원을 들여 저소득층 가구에 21만~22만원, 기름보일러·연탄 사용 가구에 31만원을 지급한다.

2023-01-3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