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 재개발 속 또 화재 난 구룡마을

지지부진 재개발 속 또 화재 난 구룡마을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3-01-20 14:07
수정 2023-01-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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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개발 방식 이견 탓에 재개발 사업 표류
열악한 주거 환경에 화재·수해 등 재난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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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하루 앞두고 화재 난 구룡마을
설 연휴 하루 앞두고 화재 난 구룡마을 20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4지구 일대가 까맣게 변해있다. 연합뉴스
20일 화재가 발생한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은 화재, 수해 등 각종 재난 사고에 취약하다.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2011년 집중호우로 구룡마을 절반에 달하는 560여개 가옥이 침수됐고, 2009년 이후에는 최소 16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특히 2014년 발생한 화재로 주민 1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때는 주택이 침수돼 10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구룡마을은 1980년대 말 도시 내 생활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이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이주하면서 형성된 집단 촌락이다. 주택은 일명 ‘떡솜’으로 불리는 솜뭉치로 사방을 두르고, 내부는 비닐, 합판,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로 덮여 있어 특히 화재에 취약하다. 또 좁은 골목에 LPG(액화석유가스) 통과 연탄, 뒤엉킨 전선 등 때문에 한 번 불이 나면 진화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2011년 구룡마을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후 사업 취소와 논의 재개를 반복하다 2014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2016년 12월 다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고 시는 4년 만인 2020년 6월 도시개발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했다. 시는 당시 2022년 사업을 착공해 2025년 하반기까지 마친다는 목표를 밝혔다.

그러나 보상과 개발 방식을 두고 무허가 주택 원주민과 토지주, 서울시, 강남구의 의견이 달라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민들은 화재나 수해가 발생할 때마다 임시 구호소로 옮겼다가 다시 판잣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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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날 오전 구룡마을 화재 현장을 찾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강남구에 이재민 주거 이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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