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싼 라면”, 배송은 없었다…사기 쇼핑몰 주범 구속

“7배 싼 라면”, 배송은 없었다…사기 쇼핑몰 주범 구속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1-09 18:03
업데이트 2023-01-0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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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을 시중가보다 7배 싸게 팝니다. 화장품은 5배나 저렴하고요”

고물가시대 소비자의 마음을 악용한 생활필수품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물건을 안 보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다.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81만 5006명, 피해액은 총 74억 8230만원에 이른다.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쇼핑몰 운영자 최모(4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직원 6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스타일V’ ‘오시싸’ 등 인터넷 쇼핑몰 6개를 만들어 라면과 쌀 등 생활필수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한 뒤 물품 배송을 계속 미루는 이른바 ‘거북이 배송’을 통해 받은 결제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이런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저지르다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감옥살이를 한 뒤 지난해 1월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똑같은 쇼핑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예전에 만든 쇼핑몰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른 사람 명의로 ‘뷰티히어로’ ‘맘 & 마트’ 등 또다른 인터넷 쇼핑몰을 만드는 ‘쇼핑몰 돌려막기’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이들은 1만 4500원에 판매되는 라면 20봉지를 2000원에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거나 15만 5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3만 600원에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를 보고 전국에서 주문을 하면 영세업체로부터 물품을 받거나 쿠팡 등에서 물건을 구입해 배송했지만 일부에 그쳤다. 나머지는 배송을 하지 않은 채 결제금만 챙기는 수법이다. 경찰이 ‘스타일V’ ‘오시싸’ 등 2개 쇼핑몰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같은해 10월 28일까지 총 주문 건수 226만 5422건 가운데 89.5%인 202만 6556건이 배송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최씨 등 일당은 주문자가 “왜 물건이 아직 오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조금만 기다려라. 곧 갈거다”고 달랬고, 그래도 불만을 계속 터뜨리면 환불해줬지만 극히 일부에 그쳤다. 지난해 2월 주문하고 아직 받지 못한 소비자도 있다. 주문 후 너무 지나서 “내가 주문한 게 뭐였지”라고 하는 소비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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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대전경찰청. 이천열 기자
현재까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0.8%에 불과한 6957명이고, 피해금액은 3억 7938만원이다. 한국소비자원에는 1만 6739건의 상담과 1095건의 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홍영선 대장은 “한 소비자가 경남 창원에서 올라와 ‘나는 2만원 어치밖에 주문하지 않아 교통비가 훨씬 더 들었지만 이런 ×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철저한 수사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너무 많아 수사에 방해를 받을 정도이고, 피해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씨는 경찰조사에서 “구매자들에게 물건을 배송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콜센터까지 운영하며 거둬들인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고 외제차를 타고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문제가 된 6개 쇼핑몰의 결제를 차단하고 최씨의 여죄를 캐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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