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북부 대설예비특보...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1단계 가동

경기 동북부 대설예비특보...경기도 재난대책 비상 1단계 가동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1-06 23:57
수정 2023-01-06 23: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도는 6일 저녁부터 경기 동부지역에 큰 눈이 예고됨에 따라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이천 ,여주, 광주, 양평 등 경기동부 13개 시군에 이날 오후 6시부터 자정 사이 대설예비특보가 발효된다고 이날 발표했다.

예상 적설량은 3~7cm다.

이에 따라 도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비상 1단계 체제는 경기도 자연재난과장을 담당관으로 도로, 철도, 농업 등 분야에 총 16명이 근무한다.

도는 퇴근 시간 비 또는 진눈깨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교통 혼잡에 대응해 오후 6시부터 도로 적설 상황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에 들어갔다.

많은 강설이 예보된 북·동부 상습 결빙 구간에 눈 자동제설장비를 가동하고, 고속도로 나들목과 주요 간선도로 등에 제설 작업을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은 지난 28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강원·경기·충북도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지방의회 권한 실질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향한 공동 협력 체계를 조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지난 1991년 부활 이후 35년간 주민 복리 향상과 뿌리 내린 민주주의 구현에 이바지해 온 지방의회는, 독자적인 기본법 제정 없이 ‘지방자치법’ 일부 규정에 종속된 채 운영되어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 왔다. 이에 참석자들은 지방의회의 실질적 독립을 달성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량을 온전히 강화하려면 전용 법률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는 사실에 깊이 공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독립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자체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확보 ▲자체 감사기구 설치 ▲단순한 정책 조언을 넘어 의정활동 전반을 실질적으로 보좌하는 의정지원 전문인력 체계로의 전환(의정지원화) ▲의회 자율 결정에 따라 일반직이 아닌 별정직 공무원 임명 근거 마련(별정직화) 등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다각도로 다뤄졌다. 현재 제22대 국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수도권·중부권 광역의회와 ‘지방의회법’ 제정 맞손

아울러 시군, 도로관리기관(서울지방국토관리청·한국도로공사), 인근 지자체(서울시·인천시)와 실시간 소통하며 경계 구간의 제설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지원할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