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직장 내 갑질 경험자 중 22%는 퇴사

지난해 직장 내 갑질 경험자 중 22%는 퇴사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3-01-02 14:50
업데이트 2023-01-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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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 내 괴롭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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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간호사 태움, 외주 제작사에 상품권 임금 지급 등 괴롭힘 실태를 고발해 온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째를 맞아 ‘일상 민주주의’의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코로나19와 직장생활 변화’ 1000명 설문 결과 발표하는 모습.
직장갑질119 제공
영혼이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의미로 간호사들의 괴롭힘 문화를 일컫는 ‘태움’을 비롯한 직장 내 각종 괴롭힘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7~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 있다고 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28.0%로 집계됐다. 직장 내 괴롭힘의 수준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은 44.6%에 달했다. 또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사람 중 ‘진료나 상담이 필요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경우는 37.5%였고, ‘진료나 상담을 받았다’는 경우는 3.6%에 그쳤다.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사람(280명) 중 22%는 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이후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들은 주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47.4%)였다. 대기업(11.3%)과 비교하면 4배가 넘는다. 고용형태·성별·연령을 보면, 비정규직(34.5%), 20대(32.0%), 여성(30.6%)이 많았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 변호사는 “아직 법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5인 미만 사업장, 원청 갑질,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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