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구속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담당 부회장을 지낸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20일)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박 부장판사는 21일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8년 11월 당시,100억원을 매입한 곳은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로 실소유주는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발행한 CB 100억원은 김씨의 측근이 소유한 회사들이 매입했고 이를 쌍방울그룹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난 9월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허위발언 고발건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당시 불기소 결정서에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변호사비를 대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도 기재됐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