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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경찰,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김진욱 공수처장 무혐의 처분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12-13 16:29
업데이트 2022-12-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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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논란에시민단체서 고발…경찰 “수사과정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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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현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취재기자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수사했던 경찰이 ‘무혐의’ 처분,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8월 말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지난 7월21일 공수처가 영장없이 통신자료를 취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민생대책위는 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을 두고 사찰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말 김 처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이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4월 검찰이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라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경찰은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취재기자 등의 통신자료를 조회·수집한 것은 수사 목적으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고 무혐의로 판단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수사·형집행·정보수집 등을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이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관련법 등에 미뤄볼 때 무혐의가 명백해 김 처장에 대한 별도의 조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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