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 지난 5일 심의해
“수사 결론 도출 적법성·적절설 침해없다”
감사원, 2019년 재무감사 예산전용 지적
서초서, 지난 9월 김 대법원장 각하 결정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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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5일 제12차 수사심의위를 열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앞서 서초경찰서가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을 각하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사 결론 도출이 적법성과 적절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9월 23일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관련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 결정은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돼 수사 필요성이 없는 경우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감사원은 지난 2019년 대법원 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이뤄진 대법원장 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4억7510만원의 예산이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과 국회 의결 없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전용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같은 해 전상화 변호사는 김 대법원장을 특가법상 국고 손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전 변호사는 ‘대법원장 공관 개보수 작업에 다른 예산 항목을 무단으로 전용하는데 관여한 자 전부’를 함께 피고발인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김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을, 함께 고발된 관여자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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