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만취운전’ 유족 반발… 경찰, 뺑소니 적용 뒷북 검토

‘스쿨존 만취운전’ 유족 반발… 경찰, 뺑소니 적용 뒷북 검토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2-12-07 22:20
수정 2022-12-1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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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왔어도 현장이탈” 5000명 탄원
서울청, 강남署에 “적용 검토” 지시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3학년 A(9)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B씨에게 뺑소니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A군의 어머니 이모(43)씨는 7일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 5000명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하면서 교통과장과 면담을 가졌다. 강남경찰서 교통과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뺑소니 혐의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강남경찰서에 뺑소니 혐의를 적용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씨는 “일단 경찰 수사를 지켜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오는 9일 검찰에 B씨를 송치하기 전 혐의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57분쯤 언북초 후문 앞에서 만취 상태로 외제차를 운전하다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A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B씨는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인근 자택에 주차한 이후 사고가 난 현장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지난 3일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 혐의를 제외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토한 결과 B씨는 사고 현장에서 21m 떨어진 자택에 차를 주차한 뒤 43초 만에 현장에 돌아왔다”며 “사고 현장 바로 옆 꽃집 주인에게 ‘빨리 119에 전화해 주세요’라고 말했고, 행인에게도 구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언북초 학부모를 비롯한 주민들은 “43초든, 10초든 일단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으면 뺑소니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웅석 서경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곧바로 차에서 내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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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에서 만난 학부모들은 인도가 따로 없는 데다 경사가 심한 도로라 평소에도 사고 위험이 컸던 곳이라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19년 11월 언북초를 합동 점검한 뒤 “감속 운행, 일방통행 운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0년 1월 강남경찰서에 통보됐지만 같은 해 3월 강남구청은 ‘주민 50명 중 48명이 반대했다’는 의견 수렴 결과를 경찰에 알렸다. 일방통행 지정 문제는 이후 다시 논의되지 않았다가 올해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관리 대책 대상에 이곳이 포함되면서 학교 앞 제한 속도가 시속 30㎞에서 20㎞로 낮춰졌다.
2022-12-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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