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체사상 연구자’ 정대일 체포
통일운동 활동가 6명 자택도 수색
진보당 “정권 차원 공안조작사건”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이날 정 실장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자택에서 체포했다. 정 실장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을 소지해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정 실장이 피의자 조사에 세 차례 불응해 체포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묵비권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원과 경찰은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활동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경남과 제주의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국정원과 경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반국가단체 결성을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8조(회합·통신)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사 중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남지역 ‘경남진보연합’ 소속 회원 2명과 ‘통일촌’ 소속 회원 2명, 통일운동 시민단체 회원 1명, 진보당 제주도당 전 위원장 A씨 등 모두 6명의 자택·사무실·휴대폰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촌과 경남진보연합 등은 통일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A씨 자택에 국정원과 경찰 10여명이 들이닥쳐 8시간 넘게 압수수색했다”며 “정권이 위태로울 때 등장하는 위기 탈출용 공안 조작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단체가 모인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1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경찰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북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국정원과 경찰은 국가보안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전북지역 시민단체 대표 B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B씨는 오랜 기간 농민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을 해 온 인물이다. B씨 측은 “북한 인사가 아닌 중국 교포와 수십 차례 이메일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기밀 정보가 아닌 ‘시민단체가 어떠한 집회를 했다’ 같은 개인적인 이메일을 주고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 홍인기·창원 강원식·전북 설정욱·제주 강동삼 기자
2022-11-10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