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순찰차 고의로 충돌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음주운전하다 순찰차 고의로 충돌한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4 15:00
수정 2022-11-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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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음주운전을 하다 쫓아오는 경찰 순찰차를 고의로 들이받은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배구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피해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리자 차량을 후진해 고의로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로 20분 동안 4㎞를 음주운전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경찰관들이 다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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