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1 11:00
수정 2022-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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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등 논의

서울시와 국무조정실은 합동으로 규재개혁 현장간담회를 열고 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임택진 국모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내용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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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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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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