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1 11:00
수정 2022-10-21 11: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등 논의

서울시와 국무조정실은 합동으로 규재개혁 현장간담회를 열고 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임택진 국모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내용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