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서울시-국무조정실, 규제개혁 합동간담회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10-21 11:00
수정 2022-10-2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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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등 논의

서울시와 국무조정실은 합동으로 규재개혁 현장간담회를 열고 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등 규제개혁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21일 오전 임택진 국모조정실 규제정비과장, 정선미 서울시 법무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핀테크 분야 소규모 인허가 도입 ▲기존 무허가건축물 빈집 범위에 포함 ▲완충녹지 내 공원시설 설치 ▲집회현수막의 표시·설치 관련 개선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조회 법적근거 신설 등 총 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건의했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을 빈집에 포함하는 내용은 화재·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기존무허가건축물의 경우 정비 근가 없어 관리가 어려운 만큼, 빈집의 범위에 포함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집회신고가 된 경우, 실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현수막의 장기 설치가 가능한 현행 규정을 개선해 집회현수막의 난립을 방지하고자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해당 논의과제는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을 반영해 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건의하여 수용률을 높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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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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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미 법무담당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 기조에 맞춰 정부-광역-기초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다져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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