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 없어 소유권 획득” 주장
번개장터 캡처
18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엔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 올라온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 판매 글이 공유됐다.
글에 따르면 판매자 A씨는 지난해 9월쯤 이 모자를 습득했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TS 정국이 직접 썼던 캉골 모자로 꽤 사용감이 있는 상태.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이기에 소장 가치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하면서 택배 거래만 가능하고 교환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매하실 분 아니면 쓸데없는 연락은 사절한다”며 “가격 조정 안 한다. 미래에는 현재 가격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여권과에서 습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외교부 공무직원증 사진을 올려 신분을 인증했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공무원과는 다르다. 이에 따라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신분증에도 ‘공무직원증’이라고 표기된다.
유실물법에 따르면 타인이 놓고 간 물건이나 착오로 점유한 물건, 잃어버린 가축 등 ‘준유실물’은 민법 제253조의 적용을 받는다. 민법 제253조에는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돼있다.
A씨가 올린 모자의 경우 ‘타인이 놓고 간 물건’에 해당하며, 습득자는 7일 이내 경찰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습득물을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7일 내 경찰서 등에 신고하지 않으면 보상금을 받을 권리와 습득물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잃는다. 문제는 유실물을 획득했음에도 경찰에 알리지 않고 사용했을 때 처벌받는 것.
A씨가 경찰에 신고했고, 6개월 뒤 관할 경찰서로부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소유권 취득 통지’를 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만일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성립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형에 처한다.
판매자는 해당 모자를 습득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지 여부를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한 네티즌이 판매자와 나눈 메시지를 보면 이 판매자는 “신고를 하겠다”는 네티즌의 말에 “법에 걸리는 게 없는데 뭘 신고하는가” “이미 퇴사했다” 등의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판매글은 삭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