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거주지 후보로 갱생시설 검토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거주지 후보로 갱생시설 검토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13 16:44
수정 2022-10-13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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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2006년 수배 당시의 김근식.
연합뉴스
법무부가 미성년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의 거주지 후보 중 하나로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SBS에 따르면 오는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일반 주택이 아닌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거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법무부가 최근 면담 등을 거쳐 경기도에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한 지부를 김근식의 출소 후 거주지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출소 후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숙소이자 갱생시설이다. 재범 방지 및 자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해 갖춰진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1인 보호 기간은 최장 2년이다. 6개월 거주 후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6개월 단위로 최대 3차례 보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해당 시설이 거주지로 확정되면 김근식은 17일 새벽 5시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출소해 그곳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인천시 서구와 계양구를 비롯해 고양·시흥·파주시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잇달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2006년 검거 당시 서울시 강서구에 마지막 주소지를 뒀으나, 이후 등록된 주소를 말소해 현재는 ‘거주 불명’ 상태다.

거주지가 불분명한 김근식이 출소 예정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사건 발생 지역 주민들은 과거 기억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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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김근식 출소 직후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 감독할 방침을 밝혔다. 외출 제한 시간도 기존 오후 10시~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오전 9시로 늘리고 주거지 제한 및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했다. 과거 범행 수법을 고려해 ‘19세 미만 여성 접촉금지’도 준수 사항으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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