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단순 주거침입·협박만 파악돼도 유치처분 적극 적용”

검경 “단순 주거침입·협박만 파악돼도 유치처분 적극 적용”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9-22 22:40
수정 2022-09-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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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범죄 대응 협의’ 첫 회의
스토킹사범 정보시스템도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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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입건 시점에 단순 주거침입, 협박 등 혐의만 파악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위해가 반복되는 경우 유치처분 등 잠정조치를 이용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검경은 22일 대검찰청에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범죄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중점 목표로 하는 검경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발생 이후 이원석 검찰총장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검경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검경은 스토킹사범의 범죄이력,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집착 정도 등 양형요소도 수집해 구형과 선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직권으로 잠정조치와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하고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위해 위험성 관련 자료도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개연성이 있는 고위험 스토킹사범에 대해서는 유치장에 가두는 잠정조치 내지 구속 수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검경은 기관 정보 시스템을 연계해 위험성 판단을 위한 스토킹범죄 112 신고내역과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처분 이력을 공유하는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은 “스토킹범죄는 어느 한 기관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전국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도 “경찰이 현장에서 판단한 가해자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검찰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정보공유체계를 갖추고 가해자 신병처리와 관련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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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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