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9-21 14:47
수정 2022-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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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 모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시의회서 상임위 심사 통과

소규모 저층 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모아주택’에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해 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해 주는 내용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송이 서울시의원 “교권 보호, 학교 관리자의 적극적 대응과 실질적 연수가 필요”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송이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등포 제4선거구)은 제33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날 양 부위원장은 형식적인 연수 운영을 질타하며, 일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 부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 이슈와 관련해 교권 보호는 현재 가장 시급한 사회적 과제라며, 학교가 직면한 현실적 고충을 면밀히 수렴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양 부위원장은 학교 관리자 대상 교육인 ‘서울 교육활동 보호 아카데미’ 추진을 언급하며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논의할 수 있는 대상은 학교장”이라며, “위기 상황에서 관리자가 어떤 태도로 대응하고 소통하느냐에 따라 교사 보호의 결과가 확연히 달라진다”고 관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수가 단순한 지침 전달 등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관리자들의 오랜 경력과 다양한 대처 사례를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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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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