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9-21 14:47
수정 2022-09-21 14: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세입자 보상 모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시의회서 상임위 심사 통과

소규모 저층 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모아주택’에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해 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해 주는 내용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서울특별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질의에서 서울시노동자복지관 입주 노동단체의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문제, 구로 신축 복지관의 노동단체 입주 공간 계획을 점검하고, 서울시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단체와 협의하고 조례 개정에도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3년 노동자복지관 노동단체 사무실을 유료로 전환했으나, 이후 사용료 부담과 변상금 누적, 입주 공간 축소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무상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부담을 낮추고 갈등을 풀 출구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질의 취지를 밝혔다. 유 의원은 먼저 사용료 요율의 형평성을 짚었다. 입주 노동단체에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5%가 적용되는 반면, 같은 조례는 사회적협동조합에 1%, 소상공인에 3% 등 감경 요율을 두고 있다. 유 의원은 “노동자 복지를 위해 세운 시설에 입주한 노동단체가 일반 상업용 재산과 같은 요율을 내는 것이 시설의 설치 목적에 맞는지, 다른 공익 단체와의 형평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조례 개
thumbnail - 유주동 서울시의원 “3년 동안 표류하던 노동자복지관 갈등, 마침내 해법 마련”

민 위원장은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