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 무죄 결정… 제주도와 도의회 “환영”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07 15:50
수정 2022-09-0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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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4·3평화재단 제공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제주지방법원이 지난 6일 제주4·3 직권 재심 청구인 30명에 대한 무죄 결정 및 68명에 대한 특별재심 개시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7일 입장문을 내고 “온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직권 재심으로 무죄를 받은 4·3 군사재판 수형인은 모두 310명이 되었다.

도는 “4·3수형인 유가족 여러분께서 지난 70여 년간 가슴에 안고 살아온 억울함을 내려놓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한을 덜고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되어 가슴이 벅차오른다”면서 “지난해 21년 만에 이룬 4·3특별법 전부 개정이 차근차근 뜻깊은 열매를 맺고 있어 감회가 남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아직도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1848명에 달하며 이 중 237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방문 및 문헌조사 등의 노력이 더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재심도 준비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기 위한 희생자와 가족 간 실질적인 가족관계 회복에도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특별재심이 청구됐으나 검찰이 무장대 활동 전력을 문제 삼으며 재심 개시에 제동을 걸었던 수형인 68명에 대해 9개월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제주도 4·3지원과 관계자는 “4·3특별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와 추가 진상조사, 4·3의 정명 찾기, 원활한 4·3보상금 신청·접수 등 넘어야 할 고비점이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 국회와 협력해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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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주도의회도 이날 “추석을 앞두고 이뤄진 이같은 결정으로 4·3 수형인 유족들의 한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역사적 아픔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켜온 유족과 도민들이 만든 변화”라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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