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여직원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청소노동자 입건

병원 여직원 탈의실 불법 촬영한 30대 청소노동자 입건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8-24 17:38
수정 2022-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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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청소노동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모 병원 근무 청소노동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한 여직원들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사전에 탈의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형사 입건했다.

경찰은 압수한 소형 카메라 등을 디지털포렌식 하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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