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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에 버려진 女시체… ‘또’ 리얼돌이었다

해변에 버려진 女시체… ‘또’ 리얼돌이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2-08-24 16:31
업데이트 2022-08-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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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이 해변에서 발견해 신고한 리얼돌. 태국 경찰
관광객이 해변에서 발견해 신고한 리얼돌. 태국 경찰
“사람처럼 부드러운 촉감...오해할 법 했다”
“사람처럼 부드러운 촉감...오해할 법 했다”
관광객들이 해변에서 발견한 리얼돌을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으로 오인하고 겁에 질려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벌어졌다.

태국 현지 경찰은 23일(현지시간) 방콕에서 동쪽으로 100㎞가량 떨어진 촌부리주 방생 해변에 벌거벗은 여성 시체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시체는 회색 티셔츠를 머리에 뒤집어쓰고 있었으며, 하의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았다. 다리를 구부린 채 쓰러져 있는 이 시체는 마치 살해돼 해변에 떠밀려 온 것처럼 보였다.

공포에 휩싸인 관광객들은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은 깜짝 놀랐다가 이내 안심했다. 시체는 진짜 사람이 아닌 리얼돌이었기 때문이다. 이 리얼돌은 머리가 없었지만, 일반 사람과 같은 크기인데다가 부드럽고 말랑한 탓에 관광객들이 오해할 법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해변에 있던 사람들이 벌거벗은 채 의식을 잃은 젊은 여성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신고해왔다”라면서 “하지만 그것은 머리가 없는 리얼돌로 판명됐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일본에서 만든 ‘AV 아이돌’로 알려진 리얼돌 제품이었고, 가격은 2만 밧(약 74만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에 버려져 바다로 떠내려간 것 같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관할 경찰서에서 보관 중”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일본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소방대원들은 “강에 익사한 여성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물에 빠진 건 사람이 아닌 리얼돌로 드러났다. 구조대가 건진 이 리얼돌 역시 신체 형태를 비롯해 머리카락까지 사람의 모습과 흡사해 많은 이들이 사람 시신으로 착각했다고 알려졌다.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가 여성 시체를 발견해 혼비백산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는 사람이 아닌 인형 즉 ‘리얼돌’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 남성이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를 방문했다가 여성 시체를 발견해 혼비백산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시체는 사람이 아닌 인형 즉 ‘리얼돌’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국내 저수지·한강 근처 ‘리얼돌’ 발견
지난해 한강에서도 상반신만 남은 리얼돌이 발견돼, 일부 시민들이 강력범죄로 오인하는 일이 있었다. 당시 서울 영등포소방서는 “한강에 가방이 떠다닌다는 신고가 접수돼 현장을 찾았으나 발견된 가방 속에는 리얼돌이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몇 달전에도 경기 광주시에 있는 한 저수지에서 리얼돌을 시체로 오인한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A씨는 “처음에는 포대 아니면 돌인 줄 알았는데 느낌이 좋지 않았다. 머리같이 보이는데 옆에 머리카락이 다 빠져 있는 게 보였다”면서 “누가 봐도 딱 시체 유기해서 백골 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시체가 아닌 리얼돌인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런 걸 왜 저수지에 버리는지 모르겠다”며 “정말(무서워) 죽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A씨는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며 “폐기물 스티커 붙이고 버려라. 5000원 아깝다고 뭐 하는 짓이냐”고 일갈했다.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리얼돌이 전시된 모습 연합뉴스 ※위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 관계없습니다.
“네가 버린 리얼돌 다시 데려가라”

인천에 있는 아파트에서는 리얼돌이 추락해 차량이 파손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보관 중이던 리얼돌을 압수해 유전자 정보(DNA)를 채취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피해 차량 윗부분이 파손된 점을 고려해 아파트에서 리얼돌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주인을 찾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의 DNA 분석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리얼돌 주인이 특정되면 재물손괴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11호에 따르면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는 행위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된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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