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가능하다”

법원 “노무사의 ‘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가능하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8-18 16:23
수정 2022-08-1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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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아닌 노무사도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의 법률사무와 오인될 여지가 없는 한도에서는 노무사도 법률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주지방법원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인노무사 A씨는 2019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자신의 사무소를 내고 지난해 9월까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변호사법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는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를 표시·기재하거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상담이나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뜻을 표시 또는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전주지검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구약식 결정 처분했다. 이에 A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노무사들 상당수가 ‘노동법률사무소’와 ‘노무사사무소’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그 중 하나를 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공인노무사는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해 일정한 범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건물 외벽 및 출입문 간판, 명함에 ‘노동법률사무소’라는 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A씨가 변호사를 사칭하거나 노동 관련 업무 이외의 법률사무를 취급하려는 인식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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