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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호우 태풍 사망사례 주의보

여름철 호우 태풍 사망사례 주의보

박찬구 기자
입력 2022-08-10 11:22
업데이트 2022-08-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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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위험사업장 안전조치 점검
기상특보 수시 확인, 취약장소 사전 확인
작업중 환기와 보호장비 수시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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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강원 강릉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침수된 도로를 건너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호우 경보가 내려지면서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쏟아지자 강원 강릉 시내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손을 잡고 침수된 도로를 건너고 있다.
2021.8.18 연합뉴스
지난달 우천시 야외 공연무대 시설물을 해체하던 작업자가 추락해 사망했고 지난해 6월에는 공사현장 맨홀에서 작업하던 중 국지성 호우로 미처 현장을 빠져나오지 못한 근로자가 숨졌다. 지난 2019년에도 강풍과 빗물 유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2건 발생했다.

이처럼 여름철 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자 고용노동부가 10일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고위험사업장 등 전국 1500여개 사업장에 대해 3대 안전조치를 일제 점검했다. 3대 안전조치는 추락 예방조치, 끼임 예방조치, 개인안전보호구 착용을 말한다.

이번 점검에서 고용노동부는 각종 안전보건 자료가 실린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을 중소 규모 사업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보급하는 한편 해당 기업들에는 기상특보를 수시 확인해 취약 장소 및 시설을 사전 점검하도록 했다. 전기시설 침수 등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막기 위해 절연 조치, 작업전 전기 차단, 누전 차단 등 감전재해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도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공사장과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이나 중독 등 다양한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밀폐공간 질식·가스중독 경보가 발령된 바 있다.

질식이나 가스 중독을 예방하려면 사전에 현장 상황에 맞는 작업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적정공기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작업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때도 유해가스가 있는지를 재확인한다. 작업 중 환기와 송기 마스크 등 보호 장비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극심한 더위는 인지기능 감소, 판단 오류 등을 일으켜 고온의 환경 또는 작업강도가 높은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경영책임자는 기상특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이를 신속하게 작업현장과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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