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환승하려면, 거리는 18배 시간은 28배

교통약자 환승하려면, 거리는 18배 시간은 28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8-04 17:18
수정 2022-08-04 17: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거리와 시간 분석
서울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거리와 시간 분석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교통관리학과 정예원(왼쪽)씨는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홍윤희 이사장)가 제작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기반으로 교통약자의 환승시간과 거리를 비장애인과 비교·분석했다.
무의 제공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서울 지하철에서 환승하려면 비장애인 대비 최대 18배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환승 시간도 비장애인의 최대 28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4일 장애인 협동조합 ‘무의’에 따르면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정예원씨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 측면 도시철도 환승역 환승보행 서비스수준 평가방법 연구’ 석사 학위 논문을 냈다.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69개 환승역 가운데 44개역의 58개 환승로를 분석했다. 교통약자의 환승 거리는 무의 등에서 실측한 경로별 환승 시간에 교통약자의 추정 평균 이동속도인 초당 0.78m를 곱해 환산했다. 비장애인의 환승 거리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측정한 수치를 참고했다.

분석 결과, 비장애인의 평균 환승 거리는 150m로 나타났으나 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경우 4.8배인 725m를 이동해야 했다. 교통약자는 역마다 환승 거리 편차도 컸다. 비장애인은 짧게는 35m에서 최대 355m를 이동하면 되지만, 교통약자는 환승하려면 적어도 234m, 최대 1404m를 움직여야 한다.

교통약자와 비장애인이 겪는 환승 격차가 가장 큰 역은 건대입구역이었다. 비장애인은 77m를 이동하면 환승할 수 있지만, 교통약자는 18.2배인 1404m를 이동해야 했다. 환승 시간도 비장애인은 1분 4초였으나 교통약자는 28.1배인 30분에 달했다. 교통약자의 환승 거리는 신설동역(1404m), 가산디지털단지(1264m), 노원역(1264m), 종로3가(1264m)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역들에서 휠체어 이용자는 환승을 하는 데만 27~30분이 걸린다. 반면 비장애인의 환승거리는 110~312m로 5분 안에 환승이 가능하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교통약자는 10분(41.2%)을 최적 환승 시간으로 생각하고, 적어도 환승시간이 15분(35.3%)이기를 바란다. 무의를 통해 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용자 34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같은달 31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이들은 휠체어 리프트(83.3%)나 경사로(47.0%), 엘리베이터 대기시간(67.7%)이나 위치(64.7%)에서 ‘불만족’이나 ‘매우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정씨는 “도시철도를 설계할 때부터 교통약자의 환승 경로와 시간 등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평면 거리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탑승 횟수를 줄이거나 경사로를 최소화하고 지상 통행을 포함해 가급적 개찰구를 통과해 이동하는 동선을 지양하는 게 필요하다”고 짚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번 논문의 기초자료로 활용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제작한 무의 홍윤희 이사장은 “한국 최초로 지하철 환승 거리와 시간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까지 담겼다”면서 “교통약자 환승 거리가 앞으로 도시철도를 설계할 때 중요한 기준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