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제주시민은 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이 안되나요…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놓고 항의 빗발

왜 제주시민은 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이 안되나요… 국립휴양림 입장료 면제 놓고 항의 빗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8-03 13:29
수정 2022-08-03 13: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은 산림청으로 부터 위탁받고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제주도민이 아닌 제주시민에게만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은 산림청으로 부터 위탁받고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으로 제주도민이 아닌 제주시민에게만 입장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왜 제주시민은 할인되고, 서귀포시민은 할인을 안해주나요.”

국립자연휴양림이 웰니스관광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민 입장료 면제놓고 행정시 시민에게만 혜택을 부여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본지가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귀포시 등에 따르면 산림청으로부터 국립자연휴양림인 제주시 절물자연휴양림과 서귀포자연휴양림 2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등록상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무료 입장이 가능한 만장굴, 일출봉, 정방폭포 등 제주도 관할 관광지와 달리 국립자연휴양림은 입장료가 행정시 거주자로 제한돼 있어 도민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이은경(53)씨는 “계속되는 폭염에 숲속 산책 하러 절물자연휴양림을 찾아갔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서귀포 시민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 놀랐다”며 “입장료 감면 대상이 시·군·구로 돼 있어 행정구역상 제주시여서 제주시민만 면제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반대로 서귀포자연휴양림 입장료는 서귀포 시민에게만 면제되고 제주시민은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는 산림청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면제 대상은 주민등록상 해당 자연휴양림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에는 국립자연휴양림이 46곳이 있다. 그중 제주도 휴양림 2곳만 위탁 운영하고 있을 뿐 모두 산림청이 직영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탐방객들이 항의하는 일이 잦은데다 도의회 감사에서 지적도 있어 산림청에 문의했으나 타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쉽게 시행령을 개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 관계자는 “국립휴양림이 있는 지역 중 2 개시를 합쳐 인구 수가 60만명이 넘는 곳은 제주 뿐”이라며 “‘시·군·구’가 아닌 ‘2개시를 합쳐 도 단위’로 제주에만 면제 혜택을 주면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미지 확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치유의숲은 작년 8월부터 서귀포시민들에게만 주던 입장료 면제혜택을 제주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서귀포치유의숲은 작년 8월부터 서귀포시민들에게만 주던 입장료 면제혜택을 제주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그러나 교래자연휴양림과 붉은오름 휴양림은 도에서 관리하는 공립자연휴양림이어서 도민 모두 입장료를 면제하고 있어 이같은 사실을 모르는 일반시민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그나마 산림청 시행령이 지난 2020년 6월 개정돼 그해 6월 이후 감면 대상이 읍·면·동에서 시·군·구로 확대돼 지금에 이르고 있다.

서귀포시가 관리하는 ‘치유의 숲’의 경우 코로나19 거리두기 여파로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8월부터 서귀포 시민들에게만 면제해 주던 입장료를 도민 전체로 확대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한편 절물자연휴양림은 올해 7월 말까지 누적 탐방객이 30만명을 넘어섰으며 서귀포자연휴양림은 8만 5687명이 탐방했다. 치유의 숲은 7월말 기준 벌써 8만 5840명이 탐방해 지난해 총 7만명 대비 무려 2.6배나 탐방객이 늘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