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잔디밭 물바다 됐다”…공용공간에 ‘대형 수영장’ 설치한 입주민

“아파트 잔디밭 물바다 됐다”…공용공간에 ‘대형 수영장’ 설치한 입주민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2-07-10 14:46
업데이트 2022-07-1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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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사전 허락 없이 무단 설치
수영장 철거 과정서 잔디밭 물바다 되기도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무단 설치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수영장을 무단 설치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경기도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민이 공용 공간에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무단으로 설치한 사실이 알려져 공분이 일었다.

지난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설치하고 즐기시는 분이 있네요”라는 글과 함께 현장 사진이 올라왔다. 에어바운스는 공기를 불어 넣어 만드는 이동식 놀이터의 한 종류다.

글 작성자에 따르면, 에어바운스가 설치된 곳은 아파트 단지 내 공용공간 잔디밭이다. 사진 속 가족은 건물 1층 높이의 미끄럼틀이 붙은 대형 수영장을 설치했고 옆에는 천막을 쳐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한눈에 봐도 상당한 규모의 공간을 차지한 모습이다.

해당 아파트 규정상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쓰는 것은 금지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더 가관인 건 아파트 입주민 포함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라 했지만,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한다”면서 “결국 7시 돼서야 철수한 듯 하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이 “저거 다 쓰고 물은 어떻게 처리하냐”고 댓글을 달자, 대댓글로 “바닥에 그냥 버려서 하수구가 막힌 것 같다. 물바다가 됐다”며 물로 엉망이 된 잔디밭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다.
하수구가 막혀 물바다가 된 잔디밭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하수구가 막혀 물바다가 된 잔디밭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일부 입주자가 개인 공간처럼 사유화해 입주자 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아파트 내 공용 공간을 입주자가 무단 활용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권고 및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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