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거시설 화재는 겨울 아닌 7월이 최다

서울 주거시설 화재는 겨울 아닌 7월이 최다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7-06 14:16
수정 2022-07-0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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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화재발생 원인,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
“7월 무덥고 습한 날씨 영향, 안전수칙 준수해야”

최근 5년 간 서울시의 주거시설 등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겨울이 아닌 7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6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17~2021년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7월로 총 2439건,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인명피해도 6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총 112명이었다. 화재 발생 지역은 주거시설이 1122건으로 역시 7월이 가장 많았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도 702건으로 7월에 가장 많이 집중됐다.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원인은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이 각각 4465건, 152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와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의 월별 건수도 7월이 406건과 226건으로 7월이 가장 심했다.

전기적 요인의 화재는 전선 피복 손상에 의한 단락유형, 접촉불량(전선간 이음매 불량 등), 과열 및 과부하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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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7월은 무덥고 습한 날씨의 영향으로 전기설비에서 수분 유입에 의한 누전 및 트래킹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정기점검 및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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