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시작…500가구에 3년간 일정소득 보장

서울시 안심소득 실험 시작…500가구에 3년간 일정소득 보장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7-04 15:29
수정 2022-07-0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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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소득층에 일정 소득 보장 ‘안심소득 시범사업’ 실시
3년 동안 기준중위소득 과 실제 소득 차액 절반 지급
안심소득 지급 가구 변화 시계열로 분석 예정
오세훈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을 만족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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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
서울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사업 참여 가구와 약정체결식을 가진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울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500가구 선정을 완료하고, 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5년간 진행된다. 2022.7.4 연합뉴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정모(50)씨는 컴퓨터 수리업을 하고 있지만 스마트폰이 컴퓨터를 대체하면서 일감이 뚝 떨어졌다. 일감이 없어 소득이 줄고, 소득이 없어 최신 수리 장비를 구비하지 못하니 손님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그러던 중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정씨의 눈에 들어왔다. 정씨는 “안심소득을 받아 매장을 꾸미는 일에 쓸 생각”이라면서 “최신 컴퓨터 기기를 고칠 수 있는 부품과 장비를 갖추면 일감이 조금이라도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웃었다.

서울시가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전 국민에게 소득을 보장해 주는 기본소득제와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이 강화된 안심소득이 얼마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시는 4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 지원을 받게 될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을 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안심소득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다”라면서 “시민 개개인이 자존감을 잃지 않고 삶의 만족감과 일하고자 하는 의욕, 행복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하게 살피는 시범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1단계로 선정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산 3억 2600만원 이하의 500가구에 대해 이달부터 2025년 6월까지 3년 동안 안심소득을 지급한다. 지급액은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간 차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90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5%인 약 165만원에 모자란 소득 75만원의 절반인 37만5000을 안심소득으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 받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소득보장제도다. 내년에 기준 중위소득 50~85% 300가구를 2단계로 추가 선정한다. 투입 예산은 총 224억 6400만원이다.

이후 안심소득 지급기간 3년을 포함해 총 5년 간 안심소득을 지원 받은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분석해 정책의 보완점과 개선책 등을 찾을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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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3월 28일~4월 8일 총 3만 3803 신청 가구 중 가구원수와 연령별로 500가구를 선정했다. 1인 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40~64세가 250가구(5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시 관계자는 “보편적으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소득수준은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무작위로 선정됐다.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비수급가구가 41.2%(206가구)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가구 34.4%, 차상위계층 2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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