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TBS에 ‘경고’

서울시, TBS에 ‘경고’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2-06-28 22:06
수정 2022-06-29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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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는 출연료 지급 등 지적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제공
서울시가 TBS(교통방송)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 ‘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료 지급 등과 관련해 ‘기관 경고’ 및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프로그램 법정 제재가 많았는데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며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통보했다. 또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기관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안은 TBS의 간판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연관이 있다. 앞서 김어준씨는 회당 200만원 상당의 출연료를 계약서 없이 받아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해당 프로그램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를 언급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TBS는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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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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