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쪘다’ 소리 듣기 싫어서...마약류 식욕억제제 판매·구매한 10대 여학생 등 59명 기소

‘살쪘다’ 소리 듣기 싫어서...마약류 식욕억제제 판매·구매한 10대 여학생 등 59명 기소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6-16 17:41
수정 2022-06-1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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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여학생 47명 등 여성 58명.

마약류로 지정된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를 판매·구매·소지한 중·고 여학생 등 10~30대 5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대부분 살을 빼기 위해 약을 처방받았다가 판매하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조사돼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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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경남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10∼30대 59명을 적발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여성이 58명이고 10대가 47명이다.

이들은 올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강원·경북 소재 병원에서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은 뒤 SNS를 통해 판매하거나 투약·구매·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 모양이 나비처럼 생겨 속칭 나비약으로 불리는 이 식욕억제제는 비만 환자에게 체중감량 보조요법으로 단기간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중독성과 환각, 환청 같은 부작용이 있어 오·남용 하면 위험성이 심각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약품이다.

검거된 피의자 가운데 판매자가 8명이다. 판매자는 10대 6명, 20대와 30대 각 1명이다. 구매자는 51명(10∼30대)으로 중학생이 18명, 고등학생 22명이고 나머지는 대학생과 일반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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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 판매자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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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병원에서 한번에 60~90알을 처방받아 1알당 1000원 안팎으로 구입한뒤 SNS를 통해 5000~6000원에 판매하거나 다른 판매자로 부터 1알당 3000원에 구입해 5000~6000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식욕억제제 구매자들은 본인들의 비만 정도로는 병원에 가더라도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SNS 검색 등을 통해 약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약을 구매한 여학생들은 ‘살이 쪘다’는 소리가 듣기 싫거나 교복이 맞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살을 빼기 위해 식욕억제제 약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욕억제제를 처방받거나 구입해 한두번 먹다가 구토나 두통 등 부작용이 나타나 먹지않고 보관하고 있거나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판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59명이 취득한 약은 모두 567정으로 이 가운데 복용하지 않고 갖고 있던 106정을 압수해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

경찰은 마약류로 지정된 식욕억제제는 정상적인 진료와 처방을 통해 복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 아니지만 오·남용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의원 등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처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단순한 호기심에서라도 마약류에 접근하면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가정과 학교에서도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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