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갈아입다 깜짝…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CCTV가

옷 갈아입다 깜짝…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CCTV가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2-06-16 00:30
수정 2022-06-1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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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착수

CCTV 포렌식 뒤 고의성·영상물 활용 수사
경기 양주시의 한 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의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경기 양주시의 한 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탈의실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경기 양주시의 한 골프장 탈의실 천장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CCTV를 압수해 포렌식 조사를 거쳐 고의성 여부와 영상물 활용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15일 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이 골프장을 찾은 20대 남성 A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이튿날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CCTV는 흔히 볼 수 있는 방범용이고 출입구 쪽을 향하고 있지만, 탈의실 내 캐비넷 쪽을 일부 비추고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제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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