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첫 판결

대법, 음주측정 거부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결정 후 첫 판결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6-02 17:16
업데이트 2022-06-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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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소급해 효력 상실
“음주측정거부 포함 원심 파기환송”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단속 중인 경찰들 음주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인 25일 0시쯤 서울 강남구 영동대교 남단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19.6.25 연합뉴스
대법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을 위헌 결정한 데 따른 첫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일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있는 피고인 A씨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07년 7월 제주지법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를 횡단하던 여성 2명을 들이받고 그중 1명을 숨지게 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받았다. 그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총 3회에 걸쳐 이에 응하지 않아 음주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A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 있다는 이유 등으로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는 “위헌 결정으로 인해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조를 적용해 기소한 사건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 중 음주측정 거부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했다.

검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다시 열릴 2심에서 A씨의 공소장을 변경해 도로교통법상 단순 음주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윤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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