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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창호법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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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씨줄날줄] ‘소년범’ 주홍글씨

    [씨줄날줄] ‘소년범’ 주홍글씨

    미성년자의 범죄 기록은 봉인된다. 소년보호처분 기록의 열람과 공개는 엄격히 금지되고,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지 않는다. 형법상 더 중한 범죄인데도 학교폭력 가해 기록보다 흔적을 덜 남긴다. 미성년자의 재기 가능성을 법이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때문이다. 인격 형성 중인 미성년자에게 과거가 족쇄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이견은 드물다. 그러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회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가해자는 성공 가도를 달리고 피해자는 홀로 무너질 때 법적 정의와 체감 정의 간 균열이 생긴다. ‘가해자는 명문대에 가고 피해자는 학교를 떠난다’는 역설이 지속되는 한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를 멈추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피해자 회복이 없다면 가해자 교화는 무대책 면죄부일 뿐이라고 보는 것이다. 물론 성인 범죄자라도 전과가 평생 족쇄가 돼선 안 된다. 근대 형벌의 궁극적 목적은 재사회화다. 하지만 직역에 따라 단 한 번의 일탈도 용납되지 않는 행위들이 있다. 선거법 위반 정치인, 입시 비리 교수, 의료법 위반 의사는 직업을 박탈당한다. 음주운전과 성범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처벌이 불문율처럼 굳어져 있다. 한때는 실수로 눈감아 주던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으로 재규정됐다. 인식의 전환점이 된 것은 2018년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엄벌 인식은 공고하다. 성범죄도 과거에는 사생활 영역의 문제였으나 미투 운동 이후 인격 살인, 권력 범죄 등으로 인식된다. 배우 조진웅이 미성년 시절 범죄 전력이 드러나 은퇴했다. 법의 판결은 수십년 전 끝났으나, 사회적 판결을 지금 받은 것이다. 배우로서 성공했지만 그의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피해자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불합리한 사회구조를 떠올렸을지 모른다. 범죄자의 재사회화는 피해자 보호가 선행되는 성숙한 사회에서 유의미한 일. 갈 길이 여전히 멀다.
  • [서울on] 이성의 공백을 메우는 AI

    [서울on] 이성의 공백을 메우는 AI

    5년 전 대만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을 때, 그녀의 부모와 인터뷰한 적이 있다. 화면 너머 그녀의 부모는 딸이 안전한 거리와 친절한 사람들을 믿고 한국 유학을 선택했는데, 그러한 비극이 발생할 줄은 몰랐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가해자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비해 형량이 높아졌지만, 사고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에서는 30대 한국계 캐나다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고 며칠 뒤인 지난 2일에는 종로구에서 ‘효도 관광’을 온 일본인 어머니가 같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소주 3병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의 음주운전 실태는 여전히 심각하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 중 43.8%가 이미 음주운전으로 걸린 적이 있는 재범자였다. 지난 5년간 이 재범률은 40% 아래로 내려간 적이 없다. 마약 사범 재범률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기준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최근엔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과 음주 단속 정보 공유 앱도 유행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내년 10월부터 ‘차량 내 음주측정 장치’가 본격 시행된다. 5년 안에 두 번 이상 걸린 운전자가 대상이며, 숨을 불어 알코올이 없어야만 시동이 걸린다. 하지만 이 장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실제로 시행되기까지 시간도 걸린다. 처음 술을 마시고 운전한 초범이나 다른 운전자의 위험 행동까지 막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술을 마신 사람은 아무리 책임감을 강조해도 이성이 흐려져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 인간의 의지에만 맡기기보다 물리적인 개입이 필요한 이유다. 현재 인공지능(AI) 기술은 단순한 시동 차단을 넘어 운전 중인 상태에서도 음주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차량 내 카메라로 운전자의 얼굴 표정, 시선, 눈 깜빡임 빈도, 비정상적인 자세 등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인지 기능 저하를 감지할 수 있다. 또한 차량의 불규칙한 속도 변화, 급격한 핸들 조작, 차선 이탈 등 미묘한 주행 패턴을 파악해 음주 징후를 예측한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AI는 즉시 차량의 속도를 줄이거나 제동을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전송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술로 이성을 잃은 순간을 대신 보완해 주는 ‘미리 막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기술은 편리함을 넘어 반복되는 사회적 위험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책임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기술은 이성이 마비된 운전자 대신 ‘멈추는 판단’을 내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 민나리 산업부 기자
  • 마약 버금가는 음주운전 재범… 10명 중 4명 또 운전대 잡는다

    마약 버금가는 음주운전 재범… 10명 중 4명 또 운전대 잡는다

    재판 넘겨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전문가 “초범부터 강력 처벌해야”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 강화에도 해마다 100명 넘는 목숨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술에 취해 이성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표출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돼야 차량 시동을 걸 수 있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2년) 등으로 인해 내년 10월부터 장치 부착이 시작된다. 김현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5명 중 2명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마약 버금가는 재범률

    5명 중 2명은 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아…마약 버금가는 재범률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음주운전 처벌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단속에 걸려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10명 중 4명은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고 있어서다. 일본인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서모씨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 중 과거 적발 이력이 있는 비율은 지난해 43.8%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20년 45.4%를 기록한 뒤 최근 5년 새 40%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다. 이는 중독성이 아주 강한 마약류 사범 재범률(지난해 기준 51.9%)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307건, 사망자는 138명에 달했다.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등 처벌 강화에도 해마다 100명 넘는 목숨이 도로 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재범률이 줄어들지 않는 건 느슨한 처벌의 영향이 크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강하게 처벌하고, 치료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법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만 5119명 중 1만 4054명(55.9%)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특히 이때문에 이번 사고로 가족을 잃은 일본인 유족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술에 취해 이성 판단이 흐려졌을 때 ‘이 정도면 운전할 수 있다’는 확신이 표출되면서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라며 “음주운전을 해도 강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인식도 한몫한다. 초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조차 걸 수 없게 하는 ‘음주운전 방지 장치’ 의무화 제도는 내년 10월에야 실질적으로 시행된다.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에 2차례 적발된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이 장치는 호흡을 불어 음주 상태가 아닌 것이 확인돼야 차량에 시동이 걸린다. 경찰청이 지난해 10월 도입했지만,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 기간(2년) 등으로 인해 내년 10월부터 장치 부착이 이뤄진다. 김현준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의 경우 정도에 따라 치료감호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음주운전 참변’ 日모녀 가족 “한국 좋아했는데…처벌 정말 약하냐”

    ‘효도 여행’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 모녀는 음주운전 차량에 끔찍한 비극을 맞이했다. 어머니는 끝내 숨졌고, 함께 있던 딸도 크게 다쳤다. 유족은 “한국은 일본과 달리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지 않는 것이냐”며 애통한 심정을 토로했다. 5일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서울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50대 일본인 여성의 유족 A씨는 지난 3일 스레드를 통해 “가족들이 어제 한국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당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적었다. 부상을 입은 30대 여성의 상태에 대해서는 “뉴스에서는 경상으로 보도됐지만, (실제로는) 무릎뼈, 갈비뼈 등 여러 곳이 골절됐고, 이마도 10㎝ 정도 찢어져서 중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지금은 마음이 조금 진정돼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 한국에서 가해 운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손해배상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정말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는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좋아하던 드라마 촬영지 방문하려다 참변 앞서 지난 2일 오후 10시쯤 30대 남성 서모씨가 몰던 차량이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인도로 돌진해 일본인 모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숨졌고, 30대 딸도 크게 다쳤다. 서씨는 소주 3병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사카에 거주하던 두 모녀는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첫날 참변을 당했다. 이들은 복합문화공간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한 뒤 종로구 소재 낙산공원 성곽길을 보러 길을 걷던 중이었다. 유족은 “어머니가 드라마 ‘Eye Love You’의 촬영지였던 낙산공원에 이전부터 가고 싶다고 말씀하셨다고 한다”며 “낙산공원 근처 교차로 사진을 라인 배경으로 할 정도로 좋아하셨고, 꼭 가고 싶어 하셨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고를 당한 장소는 공원 바로 앞 교차로였다. 어머니는 결국 낙산공원에 도착할 수 없었다”며 “음주운전은 절대로 가볍게 용서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ye Love You’는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이 사랑에 빠지는 내용의 드라마로 지난해 일본 TBS와 넷플릭스 등을 통해 방영됐다. 한국 배우 채종협이 출연해 한국과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日언론, 한국 음주운전 실태 보도…“일본 6배” 한국에서 일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숨지자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음주운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일본의 6배”라고 짚었다. TV아사히는 전날 “한국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연간 13만 건을 넘으며, 이는 일본의 6배에 달하는 수치”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한국) 인구가 일본의 약 절반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많은 숫자이며, 재범률이 높다는 것도 특징”이라며 “일본과 달리 술을 제공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음주운전이 잦은 요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설명했다. FNN 역시 한국과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비교하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를 하나 꼽자면 일본의 규제 강화 속도”라며 “일본은 한국보다 20년 가까이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했다. 교통안전 문화가 일찍 자리 잡은 것이 한국과 비교했을 때 적발 건수가 적은 요인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리나라와 일본 음주운전 단속 최저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같지만, 적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6.6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와 일본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13만 283건, 1만 9820건이었다. 日, 2001년부터 규제강화…방조 처벌도 ‘엄격’연구소는 이러한 적발 건수 차이의 원인으로 “일본은 국내보다 약 20년 빠른 2001년부터 음주운전 규제를 강화한 덕에 이미 성숙한 교통 문화가 일본 내에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강화한 것은 2019년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다. 이전까지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였지만, 2018년 부산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 윤창호씨가 숨지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 관련 법이 잇따라 개정됐다. 또 일본은 음주운전 시 운전자의 주변인까지 처벌하도록 명확하게 법제화돼 있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 일본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차량제공자, 동승자, 주류제공자 등 주변인에게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엔(약 471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는 1만 1000여건으로, 2006년 3만여건에 비하면 줄어드는 추세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다. 일본은 한 해 2000여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음주운전자 구속심사 출석…“죄송합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법원에 출석한 서씨는 ‘유족에게 할 말 있느냐’는 질문에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유족들은 이날 한국으로 입국해 서씨의 변호인단과 면담할 예정이다. 서씨는 ‘피해자 측에 시신 운구와 장례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40%…2026년 ‘방지장치’ 의무화

    음주운전 재범률 매년 40%…2026년 ‘방지장치’ 의무화

    알코올농도기준 초과 시 시동 차단자비로 설치… 안 하면 면허 취소“사각지대 음주운전 시도 막을 것” 송년회 등 모임이 잦은 12월에 음주운전 사고가 1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은 못된 습관이어서 단속에 걸린 운전자 10명 중 4명은 또 적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2026년 실질적으로 도입되는 까닭이다. 1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월별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12월이 40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월 3727건, 10월 3689건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39%(1만 6674건)가 오후 8~12시에 일어났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2018년 12월)이 시행된 지 6년을 넘겼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경찰의 단속 건수는 2019년 13만 772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시기인 2020~21년 11만건대로 줄었다가 2022년 13만 283건, 지난해 13만 150건으로 다시 늘었다. 특히 두 번 넘게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재범자가 해마다 전체의 40% 이상이다.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 202년 45.4%, 2021년 44.5%, 2022년 42.2%, 지난해 42.3%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단속이나 공익 신고와 같은 기존 제도는 음주운전을 줄이는 데 시·공간과 인력 제한 등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범자 대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 10월부터 시행됐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감지기에 호흡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0.03% 이상이면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만든 장치다. 미국·캐나다·유럽 등에선 이미 사용 중이다. 기깃값과 설치비는 대당 250만~300만원인데 전액 운전자 부담이다. 설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무면허로 간주해 징역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의무화 대상은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재범자다. 이들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설치해야만 조건부로 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된 지난 10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의 면허 결격 기간이 끝나는 2026년 10월 이후 장치가 설치된 차량이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통안전공단은 본격 시행에 앞서 시범운영을 마쳤다. 2022년 공단 업무용 차량 10대, 렌터카 40대에 부착한 결과, 전체 측정 8708회 중에서 568회 음주가 검출됐고 86회 시동이 제한됐다. 야간·심야시간대뿐만 아니라 전날 숙취 영향이 있는 오전 6~8시에도 시동 제한율(2.2%)이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통해 음주 관리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 시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한문철 “1명 죽든 9명 죽든 5년형이 최고…대형 참사일 땐 형량 높일 필요”

    9명이 숨진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둘러싸고 운전자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인 한문철 변호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면서 “대형 참사일 경우 형량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4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서 이번 사고에 대해 “사고 원인이 급발진이 아닌 운전자의 잘못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면서 “모든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가 된다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9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당했지만,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는 ‘상상적 경합’ 원칙에 따라 징역 5년이 최대 형량이라는 게 한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 변호사는 “이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처벌하는 방법은 없다”면서 “이른바 ‘윤창호법’, ‘민식이법’과 같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형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을 고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2016년 7월 발생한 ‘봉평터널 연쇄 추돌사고’를 사례로 들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하다 도로 정체로 멈춰있던 승용차들을 연쇄 추돌해 20대 여대생 4명이 숨지고 37명이 부상당했으나, 버스기사는 금고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 변호사는 “몇 명이 사망하든 유가족의 아픔은 다 이루 말할 수 없다”면서도 “대형 참사일 때는 처벌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최대 5년 이하의 금고’라는 양형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 한편 차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고 원인이 급발진으로 밝혀질 경우 차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고 당시 ‘왜 브레이크가 안 듣나’ 등과 같이 급발진을 입증할 수 있는 오디오 블랙박스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게 없다면 (급발진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낙천 현역은 무조건 영입?… ‘부실검증 vs 세불리기’ 딜레마

    낙천 현역은 무조건 영입?… ‘부실검증 vs 세불리기’ 딜레마

    국민의힘이 첫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빅텐트 짓기에 성공한 제3지대는 ‘낙천자 영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낙천자 영입은 신당 입장에선 이른바 ‘양날의 칼’로, 세를 불릴 절호의 기회지만 깜깜이 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음주운전·뺑소니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당직에 진출하며 신당의 인사 검증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주요 당직자 인선에 대해 “네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합쳐지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 세력에 초기부터 참여했던 주요 당직자들은 통합 개혁신당에서도 당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임명은 안 했다”면서도 “당직을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중에서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 적지 않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 공동대표를 따라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사무위원장 당직을 맡아 논란이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전력 때문이다. 이에 박 전 행정관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설주완 변호사도 2011년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었던 미래대연합에서 대변인을 맡았다.출마를 추진하다 기존에 몸담았던 곳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단계부터 탈락한 인물들도 합류했다. 유승희·전병헌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은 민주당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자 탈당했다. 문제는 이들의 탈락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에 따르면 공천·선거기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기밀 유출 시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당한다. 공천 탈락자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신당 입장에서는 부실 검증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정당은 공천 관련 의사결정을 밀폐된 공간에서 해 버리니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급조된 정당이 선거 때 낙천자 줍기를 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걸 방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도 했다.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도 촉박하다. 총선을 56일 앞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는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통합공관위 구성 이후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당의 부실 검증 논란은 과거 선거에도 있었다. 21대 총선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던 신당이었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출마 만류 목소리가 나왔던 김 의원은 신당이었던 열린민주당으로 선회했는데, 이후 무혐의로 결론 났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주진형 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기도 했다. 낙천자 줍기로 선전한 신당으로는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꼽힌다. 당시 현역이면서 기존 정당에서 공천 배제된 권은희, 부좌현, 전정희, 정호준 전 의원 등이 줄줄이 입당해 창당 46일 만에 20석 이상을 확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통민주당에서 세금 체납과 관련된 인물이 최소 4명 있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합류로 현역 의원 5명을 확보해 각종 보조금을 받는 의석수(5석) 기준을 넘겼다. 이에 개혁신당은 15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1분기 국고보조금을 6억원 정도 받게 됐고, 다음달 22일 기준으로 의원 5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 25억원가량의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 신당 ‘낙천자’ 눈독…세 불리기 vs 부실검증 ‘양날의 칼’

    신당 ‘낙천자’ 눈독…세 불리기 vs 부실검증 ‘양날의 칼’

    국민의힘이 첫 단수 공천 결과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하위 20%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선 가운데 빅텐트 짓기에 성공한 제3지대는 ‘낙천자 영입’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낙천자 영입은 신당 입장에선 이른바 ‘양날의 칼’로, 세를 불릴 절호의 기회지만 깜깜이 공천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미 음주운전·뺑소니 전력이 있는 정치인들이 당직에 진출하며 신당의 인사 검증 능력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14일 최고위원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주요 당직자 인선에 대해 “네 세력(개혁신당·새로운미래·새로운선택·원칙과상식)이 합쳐지다 보니 논의가 길어지고 있다. 이번 주에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4개 세력에 초기부터 참여했던 주요 당직자들은 통합 개혁신당에서도 당직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개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아직 공식 임명은 안 했다”면서도 “당직을 하나 줘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중에서는 이미 논란이 불거진 인물이 적지 않다. 이낙연 개혁신당 공동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박시종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이 공동대표를 따라 새로운미래에 합류해 사무위원장 당직을 맡아 논란이 됐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인 2019년 2월 음주운전이 적발돼 벌금 100만원을 처분받은 전력 때문이다. 이에 박 전 행정관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광주 광산구청장 선거에 도전했지만 후보자 자격을 얻지 못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다 민주당을 탈당했다. 설주완 변호사도 2011년 뺑소니 사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민주당 탈당파가 주축이었던 미래대연합에서 대변인을 맡았다. 출마를 추진하다 기존에 몸담았던 곳에서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단계부터 탈락한 인물들도 합류했다. 유승희·전병헌 전 의원, 최성 전 고양시장, 장덕천 전 부천시장, 이근규 전 제천시장 등은 민주당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자 탈당했다. 문제는 이들의 탈락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민주당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에 따르면 공천·선거기구 위원들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으며, 기밀 유출 시 중징계와 형사고발 조치를 당한다. 공천 탈락자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지만, 신당 입장에서는 부실 검증의 배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존 정당은 공천 관련 의사결정을 밀폐된 공간에서 해 버리니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 교수는 “급조된 정당이 선거 때 낙천자 줍기를 하는 것은 이념이나 정체성이 없다는 걸 방증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진 않다”고도 했다. 후보자를 검증할 시간도 촉박하다. 총선을 56일 앞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는 통합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후보자 검증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통합공관위 구성 이후에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당의 부실 검증 논란은 과거 선거에도 있었다. 21대 총선에서는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전 의원이 당시 민주당의 위성정당을 자처하던 신당이었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당시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민주당에서 출마 만류 목소리가 나왔던 김 의원은 신당이었던 열린민주당으로 선회했는데, 이후 무혐의로 결론났다. 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연루된 최 전 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9월 의원직을 상실했다. 주진형 전 민주당 총선정책공약단 부단장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지만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되기도 했다. 낙천자 줍기로 선전한 신당으로는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이 꼽힌다. 당시 현역이면서 기존 정당에서 공천 배제된 권은희, 부좌현, 전정희, 정호준 전 의원 등이 줄줄이 입당해 창당 46일 만에 20석 이상을 확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신청했다. 19대 총선에서는 공천 과정에서 민주통합당에서 배제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통민주당에서 세금 체납과 관련된 인물이 최소 4명 있었다. 한편, 개혁신당은 이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합류 결정으로 현역의원 5명을 확보하면서 각종 보조금을 받는 의석 수 기준을 넘겼다. 이에 개혁신당은 15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1분기 국고보조금을 6억원 정도 받게 됐고, 다음달 22일 기준으로 현역 의원 5명 이상을 유지할 경우 25억원 가량의 선거보조금도 받는다.
  • 與, 성범죄·입시·채용비리 땐 ‘컷오프’… “사면·복권돼도 원천 배제”

    與, 성범죄·입시·채용비리 땐 ‘컷오프’… “사면·복권돼도 원천 배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와 관련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 형을 받으면 원천 배제되며 하급심 선고가 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원천 배제된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전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20년 이내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뒀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다. 또 하급심 결과로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신청자를 원천 배제한 후 심사 평가에 착수하고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 추천·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다음달 안에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2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각각 500개씩 샘플 1000개를 채워 조사하며 논란 최소화를 위해 전화면접 방식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 與, 성범죄·입시비리 땐 사면·복권돼도 공천 원천배제…도덕성 대폭 강화

    與, 성범죄·입시비리 땐 사면·복권돼도 공천 원천배제…도덕성 대폭 강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도덕성 기준’을 대폭 강화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차별화에 나섰다. 앞서 공관위가 ‘신(新) 4대악’으로 분류했던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추후 사면·복권이 돼도 공천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정영환 공관위원장은 3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부적격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고 말했다. 본인·배우자의 입시 비리와 채용 비리, 자녀에 대한 채용 비리와 국적 비리 등을 ‘4대 부적격 비리’로 규정해 역시 추후에 사면·복권이 됐더라도 공천 대상에서 배제한다. 성폭력 2차 가해와 가족 입시 비리 등을 특정해 도덕성 기준에 넣은 것은 민주당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됐거나 공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하급심에서 벌금형 이상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성범죄, 불법촬영, 스토킹 등이 여기 해당된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량 음주운전 등 ‘파렴치 범죄’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으면 원천배제되며 하급심 선고가 기준에 해당되도 원천배제된다. 뇌물 및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금품 살포 등 부정행위 전력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거나 확정된 경우 공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 기준으로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 1회 이상 적발됐을 때 공천에서 배제하는 별도 기준을 뒀다. 다만 부적격 판정을 받은 신청자의 이름과 부적격 사유는 비공개다. 또 하급심 결과에 따라 부적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가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주기로 했다. 공관위는 다음달 3일 공천 신청자 접수가 끝나면 부적격 신청자를 원천배제한 후 심사 평가에 착수하고, 13일부터 지역별 면접을 실시한 뒤 경선·단수 추천·우선 추천 지역 등을 차례로 발표한다. 다음달 안에 최대한 공천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선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전국적으로 2개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각각 500개씩 샘플 1000개를 채워 조사하며, 논란 최소화를 위해 전화면접 방식과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다.
  • 與, 현역 하위 7명 컷오프… 수도권은 여론조사 비율 80%로

    與, 현역 하위 7명 컷오프… 수도권은 여론조사 비율 80%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역대 첫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고,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에 대해선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 평가에서 4개 권역별로 하위 10% 의원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이후에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친윤(친윤석열)·중진·지도부의 ‘자발적인 헌신’(불출마·험지 출마)을 끌어내려다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면 한동훈 비대위는 ‘엄격한 원칙’으로 경쟁력이 부족한 인사들을 솎아내고 사적 공천을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정당 역사상 첫 시스템 공천으로 밀실 공천을 차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칙과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북·충남, 서울 송파·강원·부산·울산·경남, 서울 강남·서초·대구·경북 등 4개 권역별로 하위 10% 이하 평가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고 하위 10~30% 평가자는 경선 득표율에서 20%를 감점한다. 현역 의원 가운데 공천 배제 예상자는 7명이고, 감점 예상자는 18명이다. 동일 지역구에서 세 차례 당선된 국회의원은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점한다. 지역구 의원 90명 중 영남 의원 10명을 포함해 21명이 감점 대상이다. 동일 인물이 권역별 평가에서도 20% 감점을 받았다면 총 35%까지 깎는다. 사실상 영남, 중진 물갈이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감지된다.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의 예비후보 심사는 당무감사 결과 30%,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 결과 40%, 당 기여도 20%, 면접 10%로 구성한다. 이 외에 여론조사 40%, 도덕성 15%, 당·사회 기여도 35%, 면접 10%로 평가한다. 공천 부적격 기준도 대폭 강화해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전력, 마약 전과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해 공천에서 배제한다. 다른 범죄 경력도 도덕성 평가 때 차등적으로 감점을 준다. 청년과 정치 신인, 여성, 중증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 등은 경선 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경선 경쟁자 수와 신인 여부에 따라 최저 2%에서 최고 20%까지 차등을 두는데, 최대 혜택을 주는 경우는 양자 구도에서 만 34세 이하의 정치 신인이 나섰을 때로 20%의 가산점을 준다. 통상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로 결정하는 경선 방식도 변화를 준다. 수도권 같은 격전지일수록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높여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별하겠다는 취지다. 강남 3구 제외 수도권·광주·전북·전남·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에서는 ‘당원 20%, 일반 국민 여론조사 80%’로, 여당 우세 지역인 영남권·강원·강남 3구에선 기존 방식대로 시행한다. 공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진행된다. 공천 희망자는 접수 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정치개혁 청사진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와 ‘금고형 이상 확정 시 국회의원 세비 전액 반납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 3선이상 최대 35%감산(종합)

    與, 현역 7명 컷오프…동일 지역 3선이상 최대 35%감산(종합)

    국민의힘이 4·10 총선 공천에서 현역 국회의원 7명을 컷오프(공천 배제) 시키기로 했다.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은 경선에서 최대 35% 감산이 이뤄진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은 16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관위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천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공관위는 현역 국회의원은 정치 세대교체를 위해 ‘교체지수’를 만들어 평가하기로 했다. 교체지수는 당무감사 결과 30%와 공관위 주관 컷오프 조사결과 40%, 기여도 20%, 면접 10%가 각각 반영된다. 교체지수는 4개 권역으로 나눠 하위 10%는 컷오프 시키고, 하위 10~30%는 경선에 참여하되 득표율에서 ‘마이너스(-) 20%’ 조정지수가 적용된다. 4개 권역에서 컷오프되는 의원은 7명이고,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의원은 18명이다. 쉽게 말해서 25명의 현역 의원이 경선에서 원천 배제되거나 상당한 불이익을 받는다. 동일 지역구에서 3선 이상 의원도 경선득표율에서 15%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적용된다. 하위 10~30%에 들어 20%의 조정지수가 적용되는 3선 이상 의원은 최대 35%의 감산이 이뤄진다. 경선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서울 강남 3구와 영남권, 강원권은 당원 50%, 일반 국민 50% 방식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강남 3구를 제외한 수도권과 호남권, 충청권 등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역은 당원 20%, 일반 국민 80% 방식으로 치러진다. 공관위는 성폭력 2차 가해와 직장 내 괴롭힘, 학교폭력, 마약범죄 경력이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정하기로 했다. 음주운전은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1번만 했어도 부적격이다. 그 이전은 선거일부터 10년 이내 2회, 선거일부터 20년 이내 3회를 부적격으로 본다. 국민의힘은 공천 공고를 이달 22~28일 진행한다. 29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간 공천 신청을 접수 받는다.
  • [사설] 민주당 쇄신 역주행, 이 대표 결단 화급하다

    [사설] 민주당 쇄신 역주행, 이 대표 결단 화급하다

    여당의 총선 열차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출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용 인재 영입이나 예비 후보자 적격 여부를 발표하며 내년 4월 총선의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민주당 행보를 보면 과연 당을 쇄신해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지 알쏭달쏭하다. 예비 후보자 적합 판정이 공천을 의미하지 않는다지만 공정하지 않은 심사에 잡음이 잇따른다. 당내 불만은 둘째치고 유권자의 심판을 받겠다는 당인지 의심스럽다. 민주당 예비 후보자 심사에서 2018년 현역 의원 시절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음주는 살인”이라며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법안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을 했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대사면’으로 이 전 의원을 민주당에 복당시킨 게 이재명 대표다. 그런 민주당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일상화한 민주당의 내로남불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허종식 의원이다. 검찰 소환을 앞둔 허 의원을 적합하다고 심사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것처럼 범법 혐의를 안중에 두지 않는 듯하다. 반면 김윤식 전 시흥시장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지난 총선에서 조정식 사무총장 단수 공천에 반발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 빌미가 됐다. ‘경선 불복’이 이유라지만 비명계라는 배경이 더 작용했을 것이다. 납득하기 어려운 일은 이뿐이 아니다. 조선대 운동권 학생 시절 민간인 고문 치사에 가담했던 이재명 대표의 특별보좌역 정의찬씨를 적격 판정했다가 물의를 빚자 취소한 것이 엊그제다. 민주당이 어제 ‘4호 인재’로 영입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마찬가지다. 박 전 차장은 반미 성향 조직인 ‘삼민투’의 연세대 위원장을 지낸 86운동권 출신으로 1985년 광주 미국문화원 점거 사건 배후로 지목돼 수감 생활을 했다. 2024년 총선으로 미래를 다룰 입법부가 구성된다. 경제를 다지고, 북핵 위협에 맞서며 5000만 번영을 고민할 참신하고 역동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친명이 아니면 불이익을 주고 음주운전, 돈봉투 연루자도 모자라 청산돼야 할 86운동권을 기용하는 민주당 인선은 쇄신과 거리가 멀다. 이 모든 게 이 대표 뜻이라면 민주당의 쇄신 대상은 자명해진다.
  • ‘윤창호법’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공천 적격 판정

    ‘윤창호법’ 발의 열흘 뒤 음주운전…민주, 이용주 공천 적격 판정

    더불어민주당이 과거 음주운전 논란을 일으켰던 이용주 전 의원에 총선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공직선거후보자 검증위원회는 이날 예비후보 검증을 신청한 이 전 의원에 대해 적격 판정했다고 공지했다. 호남계 출신으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2016년 탈당 뒤 안철수 대표가 만든 국민의당에 입당해 20대 국회에서 여수갑 국회의원을 지냈었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복당을 추진했으나 당내 반발에 부딪혀 불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낙선했다. 이후 이재명 대표가 20대 대선 후보 시절 추진한 대사면 차원의 복당 인사에 포함됐다. 이 전 의원은 20대 국회 시절인 2018년 10월 31일 오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법원으로부터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당시 이 전 의원은 불과 열흘 전 음주 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을 공동 발의하고 소셜미디어(SNS)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 행위”라고 적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규상 다른 지원자들과 같은 기준이 적용됐다”며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는 음주운전 1회 적발에도 부적격 처리되지만 시행 이전에는 선거일로부터 15년 이내 3회,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부적격 처리된다”고 설명했다.
  •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단독] 성폭력 전담 판사가 지하철 몰카 찍고… 불륜 저질러 놓고 아내 폭행… 청탁받고 1000만원 챙기고… 법복 뒤 숨은 범법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 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하다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힌 뒤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 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에게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단독] ‘법복 뒤 숨은 범법’…몰카·불륜·폭행·청탁법 위반 등 ‘비위 법관’ 실태

    법관의 신분보장은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이지만 일부 판사들이 이 규정에 숨어 개인 비리를 방어하면서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일 서울신문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부터 약 20년간 40명의 판사가 ‘지하철 몰카’와 같은 성 비위는 물론 금품수수, 음주운전 뺑소니 등을 저질러 징계를 받았지만 대부분이 여전히 법조인으로 활동 중이다. 서울동부지법 판사로 성폭력 사건 전담 합의부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7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신체 부위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발각돼 체포됐다. A씨는 검찰의 약식기소로 벌금 300만원 처벌을 확정받았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듬해 법원을 떠나 2020년부터 대형 로펌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판사였던 B씨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내연녀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이를 의심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 여기에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사건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는 등 ‘법관 품위 손상’까지 적발돼 2019년 11월에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는 지난 3월까지 판사로 재직했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 유독 판사의 음주운전에 법원의 처벌이 온정적이라는 평가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였던 C씨는 2019년 5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만취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였지만 C씨는 2019년 11월에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그는 2020년 법원을 떠나 대형 로펌 변호사로 전직했다. 이는 같은 해 3월 국토교통부의 한 국장이 음주운전(0.151%)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고 보직 해임된 사례와 대비됐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였던 D씨(현재 중소 로펌 대표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차 2대를 치고 차량 탑승자 5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 인적 피해를 낸 음주운전 뺑소니의 경우 일반 공무원은 최소 정직 처분을 받지만 법원은 감봉 4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전지법 부장판사 E씨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지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고 형사고소 사건에 관한 법률 조언을 해 2021년 10월 정직 6개월 및 징계부가금 1000만원 처분을 받았다. 금품수수에 따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지만 판사직을 유지하다 지난해 법복을 벗었다. 법관징계법상 판사의 징계는 정직·감봉·견책 3종에 불과해 검사(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나 일반 공무원(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에 비해 가볍다. 박 의원은 지난달 법관이 성범죄 등 중대한 비위를 저지를 경우 징계 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에 따라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한 형사소추나 징계처분 등으로 퇴직하는 경우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정직 처분을 받은 판사도 변호사 등록을 허용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부분 ‘법관의 신분보장’을 이유로 개인 비위에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위 법관이 자신이 관련됐던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이라며 “온정주의가 흐르는 법관징계위원회 과반을 외부 출신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솜방망이 처벌’을 줄이려면 현재 대법관 1명(위원장)과 판사 3명 등 법관이 과반을 차지하는 법관징계위원회(7명)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비위 법관들에게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표 낼 기회를 사전에 주는 것이 문제”라며 “법원도 이제 판사 재임용 심사에서 과감하게 탈락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준(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범죄와 연루돼 징계받았거나 사직한 법관들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등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기문 서울시의원 ‘음주운전 예방·사고방지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문 서울시의원 ‘음주운전 예방·사고방지대책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경기문 의원(국민의힘·강서6)은 오는 14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음주운전 예방 및 사고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향후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2월 청담동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지속해 보도됨에 따라, 음주운전의 원인과 심각성 및 근절 대책 등에 대한 공론의 장을 형성하는 귀중한 자리이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교통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YouTube Live 방송으로 실시간 생중계 예정이다. 경기문 서울시의원의 개회사,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남창진 서울시의회 부의장, 박중화 교통위원장,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의 격려사와 함께 임규호 서울시 의원의 사회와 윤기섭 서울시의원이 좌장으로 참석할 예정이고, 도로교통공단 류준범 수석연구원 발제 후 이상용 변호사, 조재형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임채홍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상신 서울시 교통운영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원인과 현황, 관련 법규의 한계, 음주운전 사고 해결방안 등 다양하게 토론하고 시민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를 막고자 윤창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안타까운 사망사고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사고를 예방하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 등을 모색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밝혔다.
  • 문재인과 설전 벌인 與 대표 스피커 하태경 [주간 여의도 Who?]

    문재인과 설전 벌인 與 대표 스피커 하태경 [주간 여의도 Who?]

    매주 금요일 [주간 여의도 Who?]가 온라인을 통해 독자를 찾아갑니다. 서울신문 정당팀이 ‘주간 여의도 인물’을 선정해 탐구합니다. 지난 일주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정치인의 말과 움직임을 다각도로 포착해 분석합니다. 지난달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한 3선 중진 의원을 직접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의원 때문에 “한마디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페이스북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 과정서 그와 설전을 벌였다. 사건의 발단은 오염수 방류 첫날 문 전 대통령이 올린 신진서 9단의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우승 축하글. 지지자를 포함한 네티즌들 사이에서 ‘한가하다’라는 부정 반응이 쏟아졌고 그 중진 의원은 이를 놓치지 않았다. 바로 하태경(55)국민의힘 의원이다. 문 대통령은 하 의원이 “문 정부도 오염수 방류에 찬성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한 것을 반박하며 발끈(?)했고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하 의원만 키워주고 자신의 위신은 깎고 말았단 평가가 나왔다.하 의원은 당이 변곡점에 지나거나 정계에 큰 이슈가 터질 때 언론이 먼저 찾는 여당의 대표적인 스피커다. 그의 ‘쓴소리’는 예외가 없다. 상대 당은 물론 필요하다면 자당을 향해서도 할 말은 한다는 게 그의 일관된 캐릭터다. 실제 그는 “우리 당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자체가 위기다”, “이대로 가다가는 총선에서 과반은 고사하고 120석도 불안한 상황”이라는 말로 ‘국민의힘 수도권 위기론’에 불을 지핀 1인이기도 하다. 지난봄 최고위원의 잇따른 설화 논란에는 “당 전체가 로(low) 퀄리티, 즉 품질 저하 상태”라고 꼬집었다. 다소 수위가 높은 그의 발언에는 호불호가 갈리나 그의 ‘실력’에는 이견이없다. 특히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현안을 빠르게 포착해 법안으로 연결하는 것은 하 의원의 특기다. 104명의 여야 의원 참여를 끌어낸 ‘윤창호법’(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이태원 참사 300일에 발의한 신속 재난 대응 폐쇄회로(CC)TV 통합법 등이 대표적이다.청심(靑心)을 쫓는 ‘노력하는 꼰대’로도 유명하다. 재선 당시 그는 ‘제2의 전향’을 선언하며 청년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젊은 세대 관심사인 게임계 이슈에도 적극 가담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게임 업계엔 2019년 ‘노예계약’으로 논란이 된 ‘리그오브레전드’의 프로게이머 ‘카나비 선수 구출 작전’을 성공으로 이끌며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그는 확률형 아이템, 장애인 게임 접근성 등 e스포츠계의 문제를 꾸준히 파헤쳐 왔다. 대중문화에도 관심이 높다. 최근엔 아이돌의 전속계약 분쟁 사태로 논란이 된 ‘탬퍼링’ 행위 제재 방안을 담은 ‘피프티 피프티법’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앞서 투표 조작으로 홍역 치렀던 엠넷에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게끔 한 일명 ‘프듀 국민감시법’도 그의 작품이다.당내 특별위원회(TF)의 위원장을 맡는 일도 잦다. 올해는 시민단체선진화TF 위원장을 맡아 내실 있는 활동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비판’ 이상으로 비영리단체법·보조금법·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로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 입법 성과로 나아가기로 했다는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지난해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TF를 이끌었다. 당시 그는 이틀에 한 번씩 회의를 열고 보름 만에 최종 결과 발표회를 여는 등 속도감 있게 현안을 다뤘다. 당시 TF에서는 통일부가 서해 공무원 실종 이튿날 국가정보원으로 부터 발견 통보를 받고서도 매뉴얼대로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실을 밝혀냈다. ●하태경 의원 누구? 1968년 부산 동구 출신.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그는 통일운동 단체 정책연구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정계 입문 전엔 열린 북한방송이나 북한 반 인도범죄 철폐를 위한 국제연대를 이끈 바 있다. 부산 해운대서 내리 3선을 했다. 그의 별명으론 ‘핫태하태’, ‘해운대제라드’, ‘썩은우거지상’ 등이 있다. 모두 네티즌들이 붙여준 별명으로 소셜미디어(SNS) 소개란에 직접 인용할 정도로 마음에 들어 했다는 후문이다.
  • ‘윤창호법’ 가중처벌 위헌 이후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윤창호법’ 가중처벌 위헌 이후 음주운전 다시 증가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 시행 후 감소했던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지난해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교롭게도 윤창호법 일부 조항이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잠시 상실한 기간 증가세로 돌아섰다. 위헌 요소를 배제한 개정안이 최근 다시 시행된 가운데 음주운전에는 엄벌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0일 대검찰청의 ‘도로교통법 제151조 위반에 따른 벌금 건수 및 벌금액’ 자료를 보면 지난해 음주운전은 8만 1560건, 이에 따른 벌금은 4912억 4620만원이 부과됐다. 2021년(6만 6922건, 4437억 8250만원)과 비교하면 벌금 건수는 21.9%, 부과액은 10.7% 증가했다. 음주운전 벌금 건수는 2018년 12만 9284건, 부과액은 3745억 5220만원이었다. 이 해 9월 카투사에 복무하다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면서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다. 음주운전 사망 사고 때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제1윤창호법’(특가법 개정안)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때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에 처하는 ‘제2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잇달아 마련돼 각각 2018년 12월과 이듬해 6월 시행됐다. 이 영향 덕분인지 2019년 음주운전 벌금 건수는 8만 878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급감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겹치면서 2020년(7만 5047건)에도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한 데 이어 2021년엔 6만건대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2021년 11월과 지난해 5월 윤창호법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잇달아 위헌 결정을 내린 터라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낮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고 조건·기한 없이 과도한 처벌을 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난 4월부터 음주운전 재범 가중 기간을 10년으로 정한 개정안이 새로 시행 중이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종종 일고 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필요하다는 취지는 아니다”면서 “우리나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가 남아 있어 음주운전에는 엄벌 기조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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