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하천점용료 25% 깎는다…“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움”

올해도 하천점용료 25% 깎는다…“코로나19로 소상공인 어려움”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05-02 12:00
수정 2022-05-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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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용 허가를 받고 하천을 이용하는 양어장·선착장·수상레저시설 등이 올해 이용료 25%를 감면받게 된다.

2일 환경부는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 25%를 감면해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상반기에 25% 감면된 하천점용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하천 점용 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점용료를 징수해 하천의 유지·보수에 쓴다. 하천법에 따라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점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는 하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40억원 가량의 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어든 민간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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