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인수위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 천군만마 얻은 기분”

오세훈 “인수위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 천군만마 얻은 기분”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01 16:06
수정 2022-05-0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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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현장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인수위의 구도심개발 특별법 추진은 복잡한 이해관계와 요구사항을 반영한 법률 부재로 답보 중이던 구도심 개발에 물꼬를 터 주는 것을 넘어, 도심 공간의 혁신적 활용까지 가능하게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인수위는 서울 구도심을 주거복합타운으로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국민의힘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 시장은 “미국 뉴욕 맨해튼에선 출근하는 직장인들 사이로 가방을 메고 등교하는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다”며 “맨해튼의 빼곡한 고층빌딩 사이에 공동주택과 복합개발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에서는 도심복합개발을 하려고 해도 교육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위생정화구역, 일정 규모 이상의 운동장 확보 등 복잡한 규제에 막혀 유연성을 발휘하는 게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구도심개발 특별법에 대해 “특별법이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 2040’을 통해 밝혔던 비욘드 조닝(용도지역 개편)을 앞당길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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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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