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내일부터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서울포토] 내일부터 영화관 내 음식물 섭취 가능

안주영 기자
안주영 기자
입력 2022-04-24 16:32
수정 2022-04-24 16: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2022.4.24 안주영 전문기자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2022.4.24 안주영 전문기자
24일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점에 25일부터 상영관 내 취식 가능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오는 25일부터는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5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2022.4.24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