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 점검

서울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 점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21 11:07
수정 2022-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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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26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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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을 맞아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무상점검은 25일은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26일은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9년 DPF를 부착하고 아직 필터링을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저감장치 매연농도 측정 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15만원 상당의 필터클리닝을 무료로 지원한다. DPF는 운행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km마다 청소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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