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 점검

서울시, 노후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장치 무료 점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21 11:07
수정 2022-04-2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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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26일, 잠실종합운동장 목동종합운동장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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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확인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을 맞아 노후 경유차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에 대한 무상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DPF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차에 장착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장치다. 무상점검은 25일은 잠실종합운동장 주차장, 26일은 목동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각각 받을 수 있다. 서울시 등록 차량 중 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2019년 DPF를 부착하고 아직 필터링을 받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저감장치 매연농도 측정 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15만원 상당의 필터클리닝을 무료로 지원한다. DPF는 운행기간 10개월 또는 주행거리 10만km마다 청소해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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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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