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발사주‘ 처리 임박…공소심의위는 “결과 비공개”

공수처, ‘고발사주‘ 처리 임박…공소심의위는 “결과 비공개”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4-20 16:52
수정 2022-04-20 16: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손준성·김웅 등 기소여부 논의 후 공수처장에 권고
일각에선 “수사팀과 심의위 이견 있었나” 분석

이미지 확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했지만 의결 사항은 비공개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벌써부터 공소심의위원회와 수사팀간에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공소심의원회는 19일 오후 2시부터 공수처 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심의위는 공소 제기 여부를 심의하는 자문기구로 이강원 전 부산고법원장이 위원장이며 1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에서 수사팀은 수사 개요와 결과 등을 보고하고 의견서를 제출한 뒤 심의위원의 질의에 답했다. 주임검사인 여운국 차장은 참석하지 않았으며 피의자 측도 심의위 결정에 따라 사전에 의견서만 제출하고 따로 참석하진 않았다.

심의위는 “일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팀의 의견을 심의·의결한 뒤 공수처장에게 권고했다”면서 “권고 내용은 공수처장의 최종 결정과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비공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결정에는 심의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의위가 비공개 결정을 내린 것을 놓고 여러 해석이 나온다. 심의위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스폰서 검사’ 김형준 전 부장검사 사건에 대해 열린 두 차례 회의에서는 모두 기소의견으로 의결된 심의 결과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심의위 의결은 권고사항이라 공수처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는 심의 결과를 존중해 일치된 결론을 내려왔기 때문이다.

장윤미 변호사는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체포·구속영장을 세 차례나 청구했던 사건이기 때문에 심의위도 불구속 기소 의견을 냈을 것”이라면서도 “만에 하나 최종 결과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비공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에 마련된 서울시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평 속에 가족 단위 방문객들을 사로잡으며 성황리에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서울 잠원한강공원 다목적구장에서 운영 중인 ‘여기저기 키즈카페’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사업은 도심 속 공공공간을 활용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체험형 놀이 공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특히 스포츠형 ‘성장 놀이터’를 주제로 에어바운스, 올림픽 체험, 만들기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어린이 중심의 여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압구정 도산기념사업회와 연계해 월드컵 응원 태극기 모자 및 팔찌 만들기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돼 시민들의 참여 열기를 더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직접 태극기 응원용품을 만들며 자연스럽게 애국심과 공동체 의식을 체험하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울러 서울시 ‘구석구석 라이브’ 소속 댄스팀과 연주팀의 다양한 거리공연도 함께 펼쳐지며 한강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신나는 댄스 공연과 감미로운 음악
thumbnail -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여기저기 키즈카페’ 성황… 가족 중심의 문화·체험 공간으로 자리매김”

일각에서는 심의위가 수사팀과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광삼 변호사는 “직권남용 혐의는 구체적으로 지시한 당사자가 누군지 특정돼야 하는데 입증이 쉽지 않아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