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산, 학동 붕괴로만 영업정지 8개월 추가

현산, 학동 붕괴로만 영업정지 8개월 추가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4-14 01:00
수정 2022-04-14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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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월… 화정동은 추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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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뉴스1
국토교통부가 28일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한 가운데 서울 용산구 현산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앞서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뉴스1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하도급업체 관리 부실의 책임으로 추가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30일 같은 건에 대해 부실시공 책임으로 받았던 영업정지 8개월에 더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13일 현대산업개발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8개월의 영업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됐다. 다만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은 처분 당사자가 원할 경우 과징금으로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 과징금 액수는 현대산업개발이 시에 과징금 대체 의사를 전달하면 별도 산정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수억원대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부실시공 혐의로 받은 8개월 영업정지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현대산업개발은 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별개로 지난 1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 신속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이르면 9월 말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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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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