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만명 집결‘ 민주노총 13일 집회 금지… “쪼개기 집회·코로나 확산 우려”

서울시, ‘1만명 집결‘ 민주노총 13일 집회 금지… “쪼개기 집회·코로나 확산 우려”

조희선 기자
조희선 기자
입력 2022-04-08 17:55
수정 2022-04-08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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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7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종로3가에서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오는 13일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곳곳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가맹·산하 노조별로 통의동, 광화문, 종각, 여의도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약 60건의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13일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주노총 측이 지난해에도 집회를 쪼개어 신고한 뒤 집회 당일 한 장소에 모여 1만여명 규모로 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인접한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신고한 여러 건의 집회가 대규모 집회로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된다”며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 수칙에 따라 300인 이상 집회는 금지하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이 민주노총 집회 시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국민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13일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차기 정권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한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행사로 여겨졌다.

민주노총은 인수위의 이 같은 발언에 성명을 내고 “향후 5년간 이어질 윤석열 정부의 관점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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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통의동 인근에 신고한 집회 건수는 많지 않지만 당일 대규모 인원이 통의동 주변으로 모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장 채증을 통해 고발 조치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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