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학동 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2-03-30 22:04
수정 2022-03-31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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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먼저 처분

광주 학동 건물 붕괴
광주 학동 건물 붕괴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됐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는 모습. 2021.6.9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학동 재개발4구역’ 현장에서 도로변 상가건물 철거 중 붕괴물 잔해가 인근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쳐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다음달 하수급인 관리위반에 대해서도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산업개발은 앞으로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사업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는 올해 1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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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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