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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서도 기표된 투표지 2장 배부 확인

수원서도 기표된 투표지 2장 배부 확인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3-08 11:31
업데이트 2022-03-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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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유효 처리… 참정권 침해없어”

5일 오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 사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2.3.5 연합뉴스
5일 오후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를 위해 사전투표소 사무원들이 방호복을 입고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2022.3.5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장에서도 지난 5일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유권자에게 배부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서울과 부산, 대구시에 이어 4번째다.

8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대 대선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 수원시 매탄1동 확진·격리자 사전투표소에서 유권자 2명에게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가 된 투표지 2장이 배부됐다.

이날 확진·격리자의 사전투표는 신분 확인을 마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와 운반봉투를 받으면 투표용지에 기표한 뒤 운반봉투에 담아 선거사무원에게 전달됐다.

그런데 2명의 유권자에게 배부된 운반봉투 안에 누군가 이미 기표한 투표지가 한 장씩 들어있었던 것이다.

경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이 앞서 투표가 완료된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착각하고, 이미 기표가 된 투표지가 들어있는 운반봉투를 2명의 유권자에게 나눠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기표된 투표지를 받은 유권자들은 정상적인 투표용지에다 기표했기 때문에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기표된 투표지가 개봉돼 비밀의 자유가 침해됐느냐 하는 건데, 누가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가 없다고 보고 모두 유효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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