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반공무원들의 ‘대모’… 36년 공직 마무리

경찰 일반공무원들의 ‘대모’… 36년 공직 마무리

신융아 기자
신융아 기자
입력 2022-02-28 20:48
수정 2022-03-01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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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월 초대 노조위원장 명예퇴직

일반직·경찰직 직장 차별에 맞서
공무원노조 시초 한울타리회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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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월 초대 경찰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 제공
이연월 초대 경찰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28일 경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경찰청 공무원노조 제공
경찰청 내 일반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든 이연월(55) 초대 경찰청 공무원노조위원장이 28일 36년의 공직 생활을 마쳤다. 정년(60세)을 앞두고 명예퇴직한 이 전 위원장은 경찰청 일반공무원 노조 23개 지회 대표들이 경찰청 본관 문화마당에 마련한 퇴임식장에서 “36년의 공직생활 중 30년을 공무원 노동자로 인정받고자 투쟁과 협상을 거듭하면서 공무원 노조활동가로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노동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경찰 조직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살아가면서 조직의 그림자로 방치된 채 월급을 받는 저 자신이 부끄러워서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경찰청을 비롯해 전국 경찰서에는 5000명가량의 일반직 공무원이 있지만 경찰 안팎에선 경찰공무원만 ‘직원’으로 보는 등 보이지 않는 차별이 만연했다는 것이다.

이 전 위원장은 1986년 경찰청에 고용직으로 들어와 1989년 정식 공무원이 됐다. 이후 소수의 여성 일반직 공무원과 직장 내 차별에 맞서기 위한 ‘한울타리회’를 조직했다. 이는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시초가 됐다.

대우 공무원 제도, 경감 근속승진 제도 도입을 이끌어 내며 노조를 만들 수 없는 경찰공무원의 애로 사항을 대변하기도 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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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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