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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스트레스로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업무 스트레스로 공문서 위조한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2-02-20 10:14
업데이트 2022-02-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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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사적이익 없지만 죄책 무겁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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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춘천지법
민원업무 스트레스 등의 이유로 공문서를 위조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 김청미)는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원지역 한 지자체 공무원 A(3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민원실 건축신고·허가 업무를 맡았던 2018년 6월 업무 소홀로 인한 상사의 질책이 염려되자 정상적인 결재가 이뤄진 것처럼 공문서를 위조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민원인이 제기한 업무처리가 어렵자 민원이 해결된 것처럼 공문서를 꾸몄다. 그는 정상적으로 결재된 다른 공문서에서 결재자 명의, 문서번호 등을 캡처해 붙여넣는 수법을 썼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약 10개월 동안 13회에 걸쳐 공문서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위조된 건축허가 공문서의 신청인이 행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피해를 본 점과 A씨가 사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 민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불안과 우울 증상으로 인해 주의 집중력 증상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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