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국 대선 이후로

교육의원 폐지 여부 결국 대선 이후로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2-15 13:36
수정 2022-02-15 13: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6·1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사흘 앞두고 선거구획정과 교육의원 폐지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대선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14일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했던 교육의원 폐지 관련 법률 개정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이후에나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에 따라 지방의원은 90일 전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다. 교육의원은 해당 법령에 따라 2월1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후보 등록 이후 법령이 개정되면 또 한번 혼란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교육의원 후보들은 18일 예비후보 등록후 반대 입장을 관철하겠다는 뜻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제주시 갑)에 따르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상정된 공직선거법 및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여야 간사단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쟁점이 되면서 도의원 정수 증원 및 교육의원 폐지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11일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교육의원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교육의원제 폐지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대선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었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제가 폐지됐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 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한편 제주도의원의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늘리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처리도 역시 결국 논의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