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김혜경 불법 의전” 검찰 고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 “김혜경 불법 의전” 검찰 고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2-02-14 15:39
수정 2022-02-14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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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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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2. 9 김명국 선임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근 불거진 ‘과잉 의전’ 등 논란에 대해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 2. 9 김명국 선임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 전원이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를 둘러싼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 도청 의무실 관리의사 등 3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혐의는 의료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 등 손실(손실 1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내지 업무상 배임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3명은 의료법상 금지된 대리처방과 관련한 공동정범으로, 김씨와 배씨 등 2명의 경우 도청 업무추진용 법인카드 유용과 관용차 규정 위반 제공 및 관용차 운전기사 현금 제공 의혹 등과 관련해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엄정한 수사로 공정과 상식에 배치된 이러한 불법적 관행을 뿌리 뽑아 다시는 공적 권위와 권능을 자신의 사적 욕망 충족에 동원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가 과잉 의전과 관련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는데 의혹의 당사자들이 민간인 신분이라 감사를 할 수 없고, 도 감사관은 이 후보가 임명한 인물이라 도 감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간 끌기 셀프감사”라고 비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thumbnail -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이들은 “중앙당에서 먼저 고발했지만, 경기도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라 도의회 야당으로서 추가 고발하기로 했다”며 “과잉 의전 차원이 아니라 불법 의전이기에 반드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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