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반려견 목줄 2m 넘으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13일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에서 한 시민이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반려견과의 외출 시에는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뉴스1
뉴스1
뉴스1
2022-02-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옛 모습 잃은 조선 수군 본부… 바다는 옛 영광 기억할까[서동철의 이야기가 있는 옛성]](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5/21/SSC_20260521024341_N.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