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MB정부 국정원이 사찰·공작” 문건 추가 공개

참여연대 “MB정부 국정원이 사찰·공작” 문건 추가 공개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2-02-10 20:44
업데이트 2022-02-11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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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위·특별법 제정” 촉구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 참여연대를 불법사찰하고 무력화하려고 한 정황이 담긴 13건의 문건이 추가로 공개됐다.

참여연대와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은 10일 지난달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국정원 내부문건을 분석한 결과를 내놓았다. 2010년 12월 28일 보고서(참여연대 견제 및 무력화 방안)에는 “(참여연대는) 사업 비용 대부분을 후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올해 후원의 밤 행사에서는 후원금이 예년(2억여원)에 비해 적은 1억 5000여만원밖에 걷히지 않았다”면서 “대기업을 대상으로 후원금을 자제토록 촉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 나온다. “상근 활동가들의 공금 유용 또는 횡령 등 가능성 있는 비리 행위에 대해 지속 추적하고 보수단체를 활용한 언론 광고 등 비난 여론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는 독립적 진상조사위 구성, 사찰정보의 사용금지·폐기, 피해자 배·보상 등을 규정한 ‘국정원의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정원은 “과거 정부의 불법사찰, 정치개입, 인권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수차례 사과드린 바 있으며 이러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적법 절차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소영 기자
2022-0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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